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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단] 통합치의학과전문의 연수교육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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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룡 논설위원

지난 10월 27일 협회에서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 교육연수 온라인 교육을 위한 홈페이지가 개설됐다. 한국방송통신대와 MOU 체결을 하여 양질의 프로그램으로 회원들의 교육에 열의를 보여줘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 통합치의학과전문의가 되기 위한 첫 번째 관문인 온라인 교육이 시작됐는데 몇 가지 문제점과 회원들의 요구사항이 반영되도록 의견을 제시하고 싶다. 어떤 과목이든 간에 수련을 받지 못한 비전문의가 개원가에 60~65%가 되므로 통합치의학과전문의 경과조치에 관한 개원가의 관심이 뜨거운 것은 사실이다.

 

개원가에서는 협회에서 추진하는 방향과 온도차를 느끼고 있는 점이 있어 개선해야 할 점은 개선하고 오해한 부분은 오해를 불식시키도록 설명해야 한다. 우선 보건복지부에서 교육연수 필수교육 시간을 300시간으로 결정한 부분은 회원 모두가 인정하고 이수해야 한다. 이미 보건복지부와 합의했던 사항이므로 번복하기는 쉽지 않다. 임상실무교육 시간으로 총 300시간 중 20%인 60시간을 교육 받아야 하는 부분에서는 임상경험이 풍부한 경력자에게는 과도한 시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 임상경력이 충분하기에 크게 필요성을 느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임상실무교육을 받을 기관이 충분한지도 의문이다. 비교적 젊은 회원의 경우엔 임상실무교육 요구가 있으므로 시간을 경력자와 비교하여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상한선을 둔 이유가 납득이 되지 않는다. 교육의 질을 생각한 것인지는 모르나 부지런한 회원들은 1년에 150시간 이상을 받을 수 있다.

 

교육비 책정에 관한 얘기를 하면 과거 AGD를 위한 교육 시 시간당 1만원을 책정하여 교육비를 지불했던 당시에는 연자강의료, 대관료, 연자 교통 및 숙박료, 진행요원비, 수강생 식대 등으로 지출하고도 현재 협회에 남아있는 돈은 1억원이 넘고 있다. 이번 연수교육에서는 온라인 교육을 포함하는데도 시간당 1만원으로 책정해 최대 개인당 300만원의 교육비를 지불해야 하는데 회원들에게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협회에서 온라인 30%, 오프라인 20%, 임상실무교육 20%, 교육생 자율에 30%로 기준이 정해져 있기에 비용적인 부분에서 보면 최대 60%는 온라인 교육이 가능한 것이고, 그렇다면 더더욱 교육비를 지금처럼 고집할 이유가 없다. 11월 19일 협회 주관으로 오프라인 교육을 오후에 진행한 결과를 보면 많은 회원이 참석해 관심도가 높았으며 이번 12월 10일 대한통합치과학술대회에 맞춰 오프라인 교육 일정이 오전에 잡혀 있지만 온종일 교육을 실시할 때 협회에서 점심 제공은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지 모르겠다.

 

AGD 당시 개원연수에 따라 교육비를 차등 책정했고 최대 교육비는 200만원을 넘지 않았지만 지금은 어마어마한 교육비가 산적할 게 분명하다. 우선 최대 개인당 300만원 교육비를 지불하게 되어 있지만 AGD 교육당시에 수강했던 일부 회원들의 수강시간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가령 200만원을 지불하고 경과조치에 참여한 회원 수를 3만명에 가까운 회원의 1/6인 5,000명만 참여해도 100억원의 교육비를 거출하는데 이 재정으로 지출할 명목을 쓰고도 엄청나게 돈이 남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 만약 교육이 끝나고 재정이 남으면 전문의 시험 출제를 위한 경비나 회원 응시료는 받지 않고 이 재정에서 사용할 것을 권하고 싶다.

 

협회에서 주관하고 있는 통합치의학과전문의를 위한 경과조치 교육연수가 대한통합치과학회와 더불어 함께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통합치의학과전문의를 위한 학회가 존재하고 일정부분 역할을 하게 한다면 학술대회 시 교육연수 점수가 모두 인정이 되도록 해야만 회원들의 편리성과 학회의 활동성을 보장하게 된다고 본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통합치의학과를 바라보는 각 학회의 입장이 다르다보니 회원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보다 분과학회의 유불리에 더 주안점을 두고 정책이 펼쳐지지 않나 하는 의구심이 든다. 협회는 학회의 자율성을 보장하되 통합치의학과전문의로 가는 길에 좀 더 관심과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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