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이나 버스로 이동하면서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검색하면 ‘반값 임플란트’ 광고를 쉽게 볼 수 있다. 이런 광고가 보기 싫어 고개를 돌려보면 교통수단 내부에도 임플란트나 교정치료비 할인 광고가 여기저기서 번득인다. ‘저 정도 치료비로 광고까지 진행하면서 남는 게 있을까?’ 하는 생각이 저절로 드는 요즘이다.
얼마 전 의료광고 사전심의 부활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보건복지위원회는 통과했으나,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의 벽을 넘지 못했다. 법사위에서는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와 관련 없는 전문간호사 관련 내용이 반대에 부딪혀 함께 묶여 있던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는 다시 법사위 소위로 돌아가 추후 재심사를 받게 되었다. 다만,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와 관련해서는 별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추후 재상정될 경우 통과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5년 12월 23일 의료광고 사전심의를 ‘행정권에 의한 검열’로 간주하고, 헌법에서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위헌결정을 내린 바 있다. 불법광고에 대한 계속적인 단속 노력이 있었지만, 사전심의의 위헌결정으로 허위 과장광고에 대한 실질적 제재는 손을 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각 의료단체 의료광고 심의위원회의 심의 건수는 위헌결정 전인 2015년에 2만 2,931건에서 2016년 2,313건으로 90% 이상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에 개정을 추진 중인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는 심의 주체를 각 의료단체 및 시민단체 등으로 다변화했다. 기존에 의료인단체에서만 운영됐던 사전심의기구는 행정권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있었기에 이를 소비자단체까지 확대해 다기관 심사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심의기관 사이의 경쟁 관계를 유도하고, 심의기구의 중립성과 독립성, 그리고 공정성을 확보한다는 복안이다.
사전심의 대상에는 기존에 포함하지 않았던 교통수단 내부가 처음으로 포함됐다. 이동통신 단말장치 즉 스마트 폰 애플리케이션 등의 의료광고도 사전심의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또한, 기존의 허위 과장광고 외에도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의 광고, 각종 상장, 감사장 등을 이용하는 광고와 인증, 보증, 추천받은 광고 등이 금지내용으로 새롭게 추가됐다.
실제로 지난 몇 년 동안 광고심의기구 폐지의 부작용이 만만치 않았다. 사전에 걸러낼 수 있는 안전장치가 사라졌으니, 허위 과장광고가 판을 치며 그 의료광고를 믿었던 국민의 피해가 속출했다. 얼마 전에도 이러한 이벤트 광고를 통해 환자를 유인하고, 치료비를 선불로 받고 치료해주지 않고 잠적해버린 소위 ‘먹튀 치과’로 많은 사람이 물심양면으로 피해를 보았다. 치과의사의 대국민 신뢰도도 치명적인 상처를 입은 것은 당연지사다. 피해를 본 국민이 청와대에 민원을 직접 제기했기 때문에 정부도 불법 의료광고 문제의 심각성을 깨달은 것 같다.
치과 원장이라면 의료인 역할뿐만 아니라 의료기관 운영이라는 경영인의 역할도 중요하다. 만약 신규 개원이라도 준비한다면 더 많은 결정을 해야 한다. 개원 장소, 장비와 재료, 자금융통, 직원 구하기, 광고 등이 바로 그렇다. 그중에서 광고는 진지하게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요즘에 교통편이든, 인터넷이든, 게재되는 광고를 들여다보면 광고형태가 천편일률적이다. 스스로 선택해 결정했기보다는 광고회사들의 유인책에 넘어가서 원하지도 않은 허위 덤핑광고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들 이렇게 광고를 하는데 안 하면 큰일 난다”, “일단 환자를 불러와야 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이벤트 할인이다”는 식으로 신규 개원의의 불안 심리를 자극해놓고 허위, 과대, 덤핑광고를 유도한다. 대부분 치과의사는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불법광고를 한다. 정정당당하게 승부하고 자신에게 맞는 개원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본인의 몫이다. 잘못 꿰어진 단추가 결국 원장 본인에게 비참한 결과뿐만 아니라 치과계 전체의 공멸을 자초할 뿐이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꼭 필요한 광고로 초기비용을 줄이고, 내원환자 한 명 한 명에게 최선을 다해 열심히 진료하자.
그 정성에 공감한 환자들의 입소문이 최고의 광고임을 명심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