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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 4대 보험 대납 관행도 재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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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체감혜택 낮고, 비용지출은 많아
추후 스탭 퇴직금 정산도 문제

최저임금 인상 여파가 사회 전반으로 퍼지고 있다. 소상공인의 부담이 가중되고 이로 인해 일자리를 잃는 근로자가 생긴다는 보도도 이어지고 있다. 많은 고민에 직면한 건 치과계도 예외가 아니다.


“계속되는 구인구직난으로 인해 최저임금 수준은 이미 넘어섰다”는 원장들도 많지만, “최저임금은 어차피 신입직원에 적용되는 것이다보니 기본 선이 높아지면 전체적인 임금 상승요인이 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4대 보험을 대납해주는 것이 관행처럼 돼 있다보니, 그 비용부담은 매년 인상분이 발생하는 셈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4대 보험을 지속적으로 대납해주다보면 이것은 통상임금으로 해석돼 추후 퇴직금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부담이 부담을 낳는 방식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모 약국에서는 퇴직금을 둘러싼 소송이 진행됐다.


A약국장은 근무약사에게 세후 월 40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4대 보험료 등을 대납했고, 700여만원의 퇴직금을 지불했다. 그러나 이후 대납한 금액 등을 돌려받기 위해 퇴직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법원은 “월 급여가 고정돼 있어 일정한 세액이나 보험료 산출이 가능했다”면서 “근무기간 중 연말정산 시 소득세 반환을 청구하지 않았고, 퇴직금 지급 요청 이후에 대납한 세금, 보험료와 상계를 주장한 만큼 부당이득 반환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근로자부담금을 회사에서 대납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포함해 원천징수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러한 문제는 세무뿐 아니라 노무 측면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다. 퇴직금은 무조건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고, 지속적으로 지급해온 대납 보험료 역시 평균임금으로 볼 수 있다는 해석이다.


고용노동부도 “보험료 대납이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 또는 노사관행에 따라 계속적이고 정기적으로 이뤄졌다면 대납된 보험료 역시 평균임금에 해당돼 퇴직금 계산 시 반영해야 한다”는 행정해석을 내놓고 있다. 이러한 해석이 나오면서 대형약국을 중심으로 세금 대납, 노무관계를 재설정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월 급여 200만원, 실제 연봉은 2,600만원 수준


지난해에 비해 최저임금은 16.4% 올랐다. 그리고 건강보험료는 6.12%?6.24%로, 장기요양보험은 6.55%?7.38%로 인상되는 등 매년 증가세에 있다.


2018년 기준으로 월 급여를 200만원 지급하는 근로자에 부과되는 보험료는 연금보험 18만원, 건강보험 12만4,800원, 고용보험 3만1,000원으로 추산된다. 전체 월 33만5,800원 정도. 그리고 이 가운데 근로자가 납부해야 할 금액은 대략 16만5,400원이다(산재보험은 사업주 전액부담). 월급여 200만원이지만 연봉은 2400만원이 아닌 2,598만4,800원, 즉 2,600만원에 육박하게 되는 셈이다. 여기에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삼는 퇴직금 산정에도 총액으로 포함된다니, 4대 보험료는 적지 않은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다.


비용 투자대비 체감효과가 적다는 것도 문제다. 일반 기업의 임금은 대부분 세전 기준이다. 그러나 치과에서는 세후금액과 직접 비교하는 관행이 있어 여전히 일반 기업에 비해 급여수준이 크게 낮다는 인식을 갖게 된다.


개원가에서는 “처음에는 낮은 임금을 보전해주는 의미에서 보험료를 대납해줬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직원들은 그 혜택을 체감하지 못하고 원장의 부담만 증가하고 있는 형국이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대부분의 기관에서 대납해주는 것이 일반화되다보니 특별한 혜택으로 받아들이는 직원은 거의 없고, 오히려 원칙대로 적용하는 것이 눈치 보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외부 기관에서 제시하는 임금은 4대 보험의 근로자부담금을 포함한 세전 금액임에도 이와 직접 비교하면서 4대 보험 대납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다”는 의견도 있다. 더욱이 “세무·노무문제까지 불거질 거라면 차라리 정확한 임금체계를 도입하고 적정 임금을 제시하고 근로자 본인도 정확한 부담을 하는 풍토를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서울의 개원의는 “담당 세무사로부터 보험도 꾸준히 높아지는 만큼 앞으로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조언을 듣기도 했다”면서 “처음 자리를 잡을 때는 급여인상분 등을 고려하면 오히려 비용부담이 발생할 수도 있으나 원칙대로 적용하는 방안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매출은 정체 상태인데 월급은 오르고, 그러다보니 급여 외에 지급했던 비용도 고민할 수밖에 없는 시점에 도달했다”는 치과계. 이제는 스스로 개선해 나가는 노력, 서로간 이해의 폭을 넓혀가야 할 시점이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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