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이 처방전 2매 발행을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의사, 치과의사가 환자에게 발부하는 처방전을 2매로 확정하고 위반 시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처벌조항도 명시했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의사나 치과의사가 환자에게 의약품을 투약할 필요가 있는 경우 약사법에 따라 처방전을 환자에게 발급하거나 발송토록 하고 있다. 다만, 의료법 시행규칙에 환자보관용 1부와 약국제출용 1부 등 2부를 발급토록 정하고 있다.
최도자 의원은 “처방전 2부 발급 규정이 있음에도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1부만을 발행해 환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규제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특히 “처방전은 의약품 구입을 위한 서류이자, 환자가 의약품 정보를 보유할 수 있는 수단인 만큼 의약품 복용상황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약화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