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서울지부-중구새일센터, 간무사 치과취업과정 개설

URL복사

지난달 26일 MOU, 치과 유입확대-유휴인력 재취업 기대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이상복·이하 서울지부)가 중구여성새로일하기센터(센터장 최미영·이하 중구새일센터)와 MOU를 체결, ‘간호조무사 치과취업과정’을 개설한다.


치과근무 경험이 없거나 현재 휴직상태인 간호조무사를 대상으로 이론 40시간, 실습 40시간의 교육으로 진행하는 과정으로, 오는 4월 시작될 예정이다. 이번 ‘간호조무사 치과취업과정’이 주목받는 이유는 민관이 협력해 유휴인력을 개발하고, 치과취업을 직접 연계한다는 점, 그리고 앞으로의 확장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 있다.


민관 협력, 상호 윈윈 전략될 것 ‘기대’


‘간호조무사 치과취업과정’의 운영은 중구새일센터가 맡고 서울지부는 교육 지원에 나선다.


중구새일센터는 이미 구축된 탄탄한 홍보망을 통해 교육생을 모집·운영하고, 서울지부는 간호조무사 대상 치과취업에 필요한 교육 커리큘럼과 강사진을 구축해 지원함으로써 도움을 주고받게 된다.


경력단절 여성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찾아주고 취업률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새일센터, 개원가 구인난 해소를 위해 진료스탭의 수를 늘리는 것이 중요한 서울지부의 요구가 맞아떨어진 것으로, 윈윈 전략이 될 수 있을 전망이다. 


치과계 구인구직난 해소를 위해 심혈을 기울여야 할 부분이 경력단절 여성 스탭들의 재취업 유도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치과위생사가 매년 5,000명 이상 배출되고 현재(2017년 상반기 기준) 자격취득자는 5만5,000여명에 달하지만 현장에서 활동하는 인력은 그 절반 수준인 3만4,000여명에 불과하다. 간호조무사의 경우에는 경력단절뿐 아니라 치과유입 인력 비중이 높지 않다는 것이 문제다. 간호조무사는 현재 20만명이 활동하고 있지만 이 가운데 치과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는 1만7,000여명에 불과하다.


이번 교육은 경력이 단절된 간호조무사, 치과경험이 없는 간호조무사들에게 치과취업에 필요한 실무교육을 진행하고 안정적인 치과취업을 돕는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치과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를 늘리는 순증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사업을 운영하는 중구새일센터는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의 지원을 받는 기관으로, 정부의 다양한 혜택이 부가적으로 따라온다는 장점이 있다. 교육비 지원은 물론 취업에 성공하면 고용유지 기간에 따라 해당 기관 원장은 최대 240만원, 취업한 간호조무사는 최대 6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물론 교육과정 중 강사료도 지원된다.


구인난 해결 새로운 활로, 확대 가능성 커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현재 서울지역에만 24개 구(강남구 제외)에서 운영되고 있어 이번 과정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경우 교육기관을 확대하고 교육 횟수를 늘려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중구새일센터의 경우 이미 지난 2016년부터 중구치과의사회(회장 남도현)와 함께 ‘치과환경관리사’제도를 만들고 2회에 걸쳐 교육생을 배출하고 치과 취업을 연계한 바 있다.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운영되면서 ‘간호조무사 치과취업과정’ 또한 탄력을 받게 된 것으로, 신규사업이 안착되면 그 발전가능성은 더욱 커진다 할 수 있다.


중구새일센터 측은 “여성가족부에서 지원하는 과정으로, 중구의 치과환경관리사 또한 모범적인 사례로 알려져 있다”면서 “특히 전문가 단체와 MOU를 맺고 민관이 함께 직업교육 및 재취업에 나서고 성과를 만들어가는 것에 긍정적인 반응이 일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달 26일 진행된 MOU 현장에서 서울지부 이상복 회장은 “구인난에 허덕이는 치과계에 실질적인 구인-구직의 연계가 이뤄지는 활로가 되길 바란다”면서 “이번 기회가 상생의 모티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중구새일센터 이미령 사업총괄부장 또한 “오는 4월 1회 과정이 시작됨에 있어 원활한 수강생 모집과 양질의 일자리 연계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면서 “1년에 3~4회로 교육을 확대·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기대감을 높였다.


한편, 서울지부는 집행부 출범 초기부터 구인구직특별위원회(위원장 기세호·이하 구인구직특위)를 구성, 개원가 구인구직난 해소를 위한 해법 모색에 나서고 있다. 간호조무사 유입 확대를 위해 재취업 교육 뿐 아니라 간호조무사학원과 연계하는 방안도 병행 추진하고 있으며, 치과취업을 유도할 수 있도록 홍보포스터를 제작해 배포 완료했다. 또한 개원가 구인구직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전회원 설문조사도 진행한 바 있다.


구인구직특위는 앞으로도 치과위생사 유휴인력이 현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과 실질적인 방안을 찾을 계획이다. “치협의 경우 중장기적 로드맵을 그리고 있다면 서울지부는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중단기적 대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가운데 구인구직난 해결을 위해서는 개원가의 인식개선도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재취업 희망자의 연령대가 기존 치과 진료스탭보다 많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치과 원장은 물론 함께 일하는 스탭들의 관심과 배려를 필요로 한다. 출산, 육아 등 여성만의 특수한 여건으로 현장을 떠나는 상황이 반복된다면 구인난은 해소되기 어렵다. 오래 일할 수 있는 치과,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치과 근무환경을 만들기 위해 제도적인 뒷받침, 구성원 간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원달러 환율과 인플레이션

연고점을 경신하는 달러원 환율 원달러 환율(달러원 환율 같은 뜻이다)이 연고점을 연이어 경신하고 있다. 4월 8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353.2원이었는데, 글을 쓰고 있는 4월 9일은 장중 1,355원까지 올랐다. 원달러 환율 상승이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천정이 뚫려있는 모양새다. 외환 당국이 방어를 하던 환율 박스권도 돌파된 상황이다. 환율이나 금리 같은 경제지표의 최신 가격을 단순히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과 환율 상승이나 금리 인하의 이유를 올바르게 해석하는 것과는 천지차이다. 그리고 올바른 해석을 바탕으로 실제 투자에 적용해 수익을 내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매크로 변화의 표면적인 이유를 겉핥기 하거나 뉴스에서 제공되는 뒷북 설명을 뒤따라가기도 바쁜 것이 현실이다. 필자는 2023년 초부터 일관되게 원달러 환율 강세를 대비한 달러화 자산의 중요성에 대해 본 칼럼과 유튜브를 통해 강조해왔다. 그리고 실제로 투자에 적용해 작년 초 미국주식, 미국채, 금, 비트코인 등 원화 약세를 헤징할 수 있는 달러화 표기 자산들을 전체 총자산의 80%까지 늘려 편입했으며, 원달러 환율 상승의 리스크 헤지는 물론 추가적인 수익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