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7 (수)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경북치대재경동문회 윤정훈 신임회장 선출

URL복사

지난 3일 신춘음악회 및 총회, 봄을 부르는 환상의 하모니

경북대학교치과대학·치의학전문대학원 재경동문회(회장 윤정아·이하 경북치대재경동문회)가 지난 3일 팔레스호텔에서 신춘음악회 및 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총회는 서울시치과의사회(이하 서울지부) 이상복 회장, 강호덕 보험이사를 비롯 영등포구치과의사회 홍종현 회장 등 내외빈 및 동문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치과의사윤리선언 △재무보고 △신임회장 선출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축사에 나선 서울지부 이상복 회장은 “묵묵히 국민 구강보건 향상을 위해 애써주시는 경북치대재경동문회 동문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격려금을 전달했다.







이날 경북치대재경동문회는 15대 신임회장에 윤정훈 동문을 선출했다. 윤정훈 신임회장은 “윤정아 회장을 비롯한 집행부가 워낙 동문회를 잘 이끌어와 부담감이 적지 않다”며 “앞으로 과거의 좋은 활동은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고, 새로운 길도 적극적으로 개척해나가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임기를 마무리한 윤정아 회장은 “4년의 임기 동안 저와 14대 임원진에게 많은 격려와 응원을 보내주신 동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앞으로 윤정훈 신임회장과 새 집행부에도 큰 힘이 되어주시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2018년 졸업 예정인 39대 새내기 신입 동문회원들의 인사를 끝으로 참가자들은 함께 만찬을 즐기며 화합과 친목을 다졌다. 만찬 후 진행된 신춘음악회는 윤선경 소프라노, 김현욱 테너, 유성은 피아니스트, 장효원 바이올리니스트가 멋진 공연을 펼치며 관람객들을 매료시켰다. 

윤선경 소프라노의 이태리곡 ‘입맞춤’을 시작으로 김현욱 테너가 오페라 ‘리골렛토’ 중 ‘여자의 마음은 갈대와 같이’를 선보였으며, 장효원 바이올리니스트가 집시들의 애환을 담은 Monti의 ‘차르닷시’ 등을 연주하며 갈채를 받았다. 이외에도 소프라노와 테너가 듀엣으로 ‘금강산’을 완벽히 소화하며 환상적인 하모니를 선사하기도 했다.



김인혜 기자 kih@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원달러 환율과 인플레이션

연고점을 경신하는 달러원 환율 원달러 환율(달러원 환율 같은 뜻이다)이 연고점을 연이어 경신하고 있다. 4월 8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353.2원이었는데, 글을 쓰고 있는 4월 9일은 장중 1,355원까지 올랐다. 원달러 환율 상승이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천정이 뚫려있는 모양새다. 외환 당국이 방어를 하던 환율 박스권도 돌파된 상황이다. 환율이나 금리 같은 경제지표의 최신 가격을 단순히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과 환율 상승이나 금리 인하의 이유를 올바르게 해석하는 것과는 천지차이다. 그리고 올바른 해석을 바탕으로 실제 투자에 적용해 수익을 내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매크로 변화의 표면적인 이유를 겉핥기 하거나 뉴스에서 제공되는 뒷북 설명을 뒤따라가기도 바쁜 것이 현실이다. 필자는 2023년 초부터 일관되게 원달러 환율 강세를 대비한 달러화 자산의 중요성에 대해 본 칼럼과 유튜브를 통해 강조해왔다. 그리고 실제로 투자에 적용해 작년 초 미국주식, 미국채, 금, 비트코인 등 원화 약세를 헤징할 수 있는 달러화 표기 자산들을 전체 총자산의 80%까지 늘려 편입했으며, 원달러 환율 상승의 리스크 헤지는 물론 추가적인 수익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