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수)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소송단, 진상규명·책임자 처벌 강력 촉구

URL복사

지난 5일 성명, 재선거 실시·임총서 직무대행 선출 요구

‘제30대 치협 회장단 선거무효소송단(대표 이영수·이하 선거무효소송단)’이 지난 5일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선거무효소송단 이영수 대표는 “늦었지만 1년이 지나서라도 박탈당했던 회원의 신성한 선거권이 복권됐다는데 의미가 크다”며 “630여 회원들의 뜻을 모아 제기한 소송에 지지와 격려를 해준 수많은 회원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소감을 피력했다. 또한 “재판부의 판결은 선거를 주관했던 전 치협 집행부와 선관위에 책임이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증거한다”며 “김철수 회장은 진상조사 등을 약속했지만 9개월간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았고, 집행부를 견제해야 할 총회 의장단, 감사단, 지부장협의회도 본질을 직시하지 못한 만큼 과오에 대해 통렬한 반성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또한 선거무효소송단은 △조속한 재선거 실시 △선관위 진상규명소위 즉각 사퇴 △전 집행부 및 선관위에 민형사상 책임 촉구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직무대행단 구성 △총회 산하 진상조사위 구성 등 7개 요구사항을 발표키도 했다.


기자간담회에서 선거무효소송단 오영주 변호사는 재선거에서 선출될 신임 집행부의 임기와 직무대행 선출방법에 대해 치협과 다른 해석을 내놔 눈길을 끌었다.


오영주 변호사는 “당선무효이기 때문에 재선거 시 당선자 임기도 당연히 3년으로 돌아가야 할 것”이라는 의견과 함께 “직무대행은 당선무효로 권한이 없는 현 집행부보다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하는 것이 법리적으로는 타당해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선거무효소송단 이영수 대표는 “책임자 엄벌이 전제되고, 승소에 따른 추가 법무비용이 원만하게 해결된다면 소송단은 자연스럽게 해체된다”며 “재선거에 특정 후보를 지지한다든지, 캠프에 참여한다는 등의 정치적인 행보는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또한 “선거무효소송단은 승소하면서 법률사무소에 추가로 지급해야 할 비용이 상당량 발생했다”며 “추가 법률비용 지급을 위한 성금모금을 오는 19일까지 진행할 예정으로 회원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과 지지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성금모금 계좌 : 1375-02-000048(농협) / 예금주 이재호


최학주 기자/news@sda.or.kr

관련기사

더보기
40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맞는 말이라도 항상 옳은 것만은 아니다
살다보면 맞는 말인데 옳다고 하기에는 어려운 것들이 있다. ‘맞다·틀리다’는 참과 거짓을 나누는 명제로 객관적인 관점이고, ‘옳다·그르다’는 주관적 관점이기 때문이다. 객관적으로는 맞는 것이지만 주관적으로는 옳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는 것이다. 옳고 그름에 대한 인식은 선거에서 보였듯이 개인에 따라 차이가 크다. 반대로 옳다고 하는 말이 맞지 않는 경우도 있다. 자신이 항상 옳다고 생각하는 시어머니 잔소리나 혹은 직장 상사나 선생님, 선배 혹은 부모가 될 수도 있다. 얼마 전 전공의대표가 대학 수련 병원 시스템을 이야기하면서 “의대 교수는 착취사슬 관리자, 병원은 문제 당사자”라고 표현하였다. 객관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대학병원 현 상태를 명쾌하게 한마디로 정의한 깔끔한 표현이었다. 다만 모두가 알고 있지만 차마 입 밖으로 낼 수 없었던 사실로 맞는 말이다. 그런데 그 표현을 보면서 뭔가 마음이 불편함을 느꼈다. 수련의가 지도교수들을 착취의 관리자라고 표현한 것을 보면서 내내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도제식 교육이 남아있는 몇 안 되는 직업 중 하나가 의료계인데 이런 도제식 교육적 개념을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기 때문이다. 기술자는 교과서에

재테크

더보기

원달러 환율과 인플레이션

연고점을 경신하는 달러원 환율 원달러 환율(달러원 환율 같은 뜻이다)이 연고점을 연이어 경신하고 있다. 4월 8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353.2원이었는데, 글을 쓰고 있는 4월 9일은 장중 1,355원까지 올랐다. 원달러 환율 상승이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천정이 뚫려있는 모양새다. 외환 당국이 방어를 하던 환율 박스권도 돌파된 상황이다. 환율이나 금리 같은 경제지표의 최신 가격을 단순히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과 환율 상승이나 금리 인하의 이유를 올바르게 해석하는 것과는 천지차이다. 그리고 올바른 해석을 바탕으로 실제 투자에 적용해 수익을 내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매크로 변화의 표면적인 이유를 겉핥기 하거나 뉴스에서 제공되는 뒷북 설명을 뒤따라가기도 바쁜 것이 현실이다. 필자는 2023년 초부터 일관되게 원달러 환율 강세를 대비한 달러화 자산의 중요성에 대해 본 칼럼과 유튜브를 통해 강조해왔다. 그리고 실제로 투자에 적용해 작년 초 미국주식, 미국채, 금, 비트코인 등 원화 약세를 헤징할 수 있는 달러화 표기 자산들을 전체 총자산의 80%까지 늘려 편입했으며, 원달러 환율 상승의 리스크 헤지는 물론 추가적인 수익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