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가 ‘치과인 동호회 등록제’를 시행한다. 치협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허경기)는 지난 6일 ‘치과인 동호회 등록제’안을 최종 확정하고 시행키로 했다.
‘치과인 동호회 등록제’는 치과의사 회원이 주축이 돼 치과인의 화합 및 국민과의 소통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인문, 문화, 예술 및 체육활동 등을 하고 있는 치과인 동호회를 발굴, 치협에 등록하게 함으로써 동호회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취지다.
대상은 학술적 활동을 제외한 인문, 공연, 체육, 전시, 출판, 영상 상영회, 탐방 등 다양한 활동을 여러 사람과 함께 공유하는 단체다.
치협에 등록 신청을 희망하는 동호회는 회원으로서 의무를 다한 치과의사 비율이 2/3 이상, 회원 수 20명 이상이어야 한다. 회원 구성 역시 전국 11개 치과대학·치의학전문대학원 및 기타(해외 치대는 1개로 산정) 중 4곳 이상, 전국 18개 지부 중 5곳 이상의 회원이 분포돼야 한다. 이밖에 최근 2년간 연 1회 이상 정기 행사를 개최하는 등의 지속적인 활동도 필수다.
치과인 동호회에 정식등록되면 치협 사이트에 동호회 방을 개설할 수 있으며, 전국대회나 국제 활동 시 사전협의를 통해 치협(KDA) 로고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해당 동호회가 전국 규모 행사나 사회공헌 활동 및 대국민 이미지 개선에 기여하는 행사를 개최 시 치협 문화복지위원회에 활동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