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위생사협회(회장 문경숙·이하 치위협)가 지난달 24일 파행으로 치닫은 치위협 37차 정기대의원 총회 및 회장단 선거 무산에 대한 책임을 치위협 서울특별시회(이하 서울회)와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임춘희) 측에 떠넘겨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치위협 대의원 총회는 서울회 대의원이 공석임에도 불구하고 정족수를 채워 성원이 됐지만, 총회 도중 문경숙 회장을 비롯한 다수 임원들이 총회 성립 불가를 외치며 회의장을 퇴장, 결국 총회는 파행된 바 있다.
치위협은 지난 5일 대의원 총회의 성립 무산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치위협 측은 “중앙회는 법률자문을 토대로 서울시회장 선거를 불인정하고 이사회 차원에서 재선거 실시를 지시했으나 서울시회는 이를 수긍하지 않았다”며 “불법으로 당선된 서울회 회장에 의해 선정된 대의원이 총회에 참석할 경우와 서울회 대의원 전체가 참석이 불가한 경우 모두 총회 성립의 정당성이 훼손 된다”고 밝혔다.
또한 치위협 측은 총회 전 전국 시도지부장 및 선관위 측에 총회 연기를 제안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치위협 측은 “서울회의 회장 불법선거로 인한 대의원 구성에 하자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법률자문 결과를 토대로 총회 연기를 주장했다”며 "하지만 11개 시도회장과 선관위 측이 중앙회의 의견을 무시한 채 총회 강행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에 치위협은 대의원 총회 정상화를 위해서는 서울회 회장의 재선거 및 중앙회 파견 서울회 대의원 선출을 전제 조건으로 내세웠다.
치위협의 이 같은 입장에 서울회 측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회 측은 “(치위협이) 마치 서울회가 의도성을 가지고 부정선거를 저질러 오보경 회장 당선을 주도한 것으로 매도하고 있다”며 “서울회는 회칙과 제규정에 의해 정당하게 선거를 치렀다. 회칙과 제규정은 치위협의 감사를 통해 수정 보완하는 것으로 만약 서울회 규정이 잘못됐다면 이는 중앙회가 감사를 소홀히 하고 그 잘못을 서울회에 전가하는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서울회 측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서울회 및 중앙회 회장 선거 당시에도 현재와 같은 회칙과 제규정이 적용됐다는 것. 서울회 측은 “문경숙 회장 당선 당시, 서울회는 현재와 동일한 회칙과 규정으로 서울회장선거를 치렀고, 중앙회 파견 대의원을 선발했다”며 “그렇게 선발된 대의원이 중앙회 대의원 총회에서 회장단 선거에 임했고, 문경숙 회장이 당선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제규정이 잘못됐다고 운운하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의 범주에서 이해 할 수가 없는 처사다”고 꼬집었다.
또한 서울회는 “치위협은 서울회를 특정인을 당선 시키려 선거를 악용한 비윤리적 집단으로 매도하고 있다”며 “치위협 감사를 통해 확정된 서울회 회칙 및 제규정을 무시한 치위협 이사회의 서울회 회장 재선거 결정은 따를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신종학 기자/sjh@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