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복지부 “지난달 치위협 대의원총회는 적법” 유권해석

URL복사

“정족수 성원 시 서울지부 대의원 공석도 문제없어”
총회 보이콧한 문경숙 집행부 책임논란 가열될 듯

지난달 24일 파행으로 끝난 대한치과위생사협회(이하 치위협) 제37차 정기대의원총회가 성립 요건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는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이로 인해 서울특별시회(이하 서울회) 대의원 공석을 이유로 총회를 보이콧한 문경숙 집행부에 대한 책임문제가 더욱 불거질 것으로 전망된다.


치위협 선관위는 ‘13개 시도회 대의원 150명 중 122명이 참석했고, 당연직 회원으로 서울회 회장이 참석, 서울시 대의원 24명은 중앙회의 거부로 성립되지 못한 이 경우 총회 성립 여부’에 대한 복지부 유권해석 결과를 지난 8일 공개했다.


선관위가 공개한 복지부 답변에 따르면 “치위협 정관 제27조에 총회는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한다고 명시돼 있으므로, 서울회 대의원 구성여부와 무관하게 재적대의원 과반수 이상이 출석한 경우 총회가 성립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명시했다.


그간 치위협 집행부는 서울특별시회(이하 서울회) 회장선거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중앙회 파견 서울회 대의원을 인정하지 않았다. 심지어 지난달 대의원총회에서 서울회 대의원 공석 문제로 총회 개최 여부를 묻는 무기명 투표가 진행됐으나, 문경숙 회장은 서울회 대의원 공석을 이유로 총회를 보이콧하고 대다수 임원과 퇴장해 논란이 됐다. 투표 결과 찬성 95표, 반대 24표, 무효 1표로 총회는 속개됐지만, 이번에는 의장단이 일부 임원만 있는 상태에서 총회를 진행할 수 없다는 입장과 함께 사임해 결국 총회는 무산된 바 있다.


치위협 시도회장 상당수 “집행부 독선으로 사퇴악화” 주장
시도회장비상대책모임 성명, 조속한 임총으로 정상화 촉구


한편 치위협 전국 시도회장비상대책모임(이하 비상대책모임)은 파행으로 무산된 치위협 대의원총회와 관련해 성명을 내고, 조속한 시일 내에 임시총회 개최를 촉구하고 나섰다.


치위협 13개 시도지부장 중 2/3 이상이 참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비상대책모임은 복지부 유권해석 전인 지난 4일 성명에서 “치위협 중앙회는 총회장에 40여년을 함께 성장해온 13개 시도회의 결합체인 전국 시도회의 권위와 회원의 대표인 대의원에게 허탈감과 모멸감을 주는 행동으로 믿음과 신뢰를 상실했을 뿐 아니라 우리의 대표로 존경과 사랑을 받을 자격을 상실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비상대책모임 측은 치위협 집행부가 이번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고 원만하게 총회를 개최할 수 있었고, 시도회장들 역시 결의서 등으로 총회의 원만한 진행을 촉구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문경숙 집행부가 이사회 의결이라는 명분으로 시도회장들의 의견을 수용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회의날짜를 통보하는 등 독선적 행위로 사태를 악화시켰다는 것.


치위협이 총회 성립요건에 하자가 발생해 전국 시도회장에게 긴급회의를 요청했지만 하루 전에 부랴부랴 통보해와 현실적으로 회의 참석이 어려웠다는 것이 비상대책모임 측의 주장이다. 


비상대책모임 측은 “모든 조직은 그 조직과 구성원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성이 있고, 특성들은 관습으로 조직 문화 속에 스며들어 화합하고 양보하면서 성장한다”며 “(치위협 집행부는) 조직에 오랫동안 축적된 정서와 문화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정관과 윤리라는 잣대로 조직과 구성원들을 옭아매고 있다. 총회 파행에 대한 반성과 사죄보다는 ‘바로 잡겠다’라는 오만한 명목아래 개인을 억압하거나 시도회장을 탓하는 등 또 다른 만행을 자행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끝으로 비상대책모임은 “치위협이 정상화되는 날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조속한 시일 내에 임시대의원총회를 소집해 치위협이 정상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총회 파행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까지 치위협 중앙회는 서울회 재선거 없이 임시총회 개최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이번 복지부 유권해석으로 사실상 명분을 잃게 됐으며, 치위협 정상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신종학 기자/sjh@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자산배분 투자 잘하고 계신가요?

총 2회에 걸쳐 연준의 첫 번째 금리인하 시기 미국주식, 미국채, 금, 비트코인 등의 자산 가격 전망과 자산배분 리밸런싱 전략에 대해 살펴봤다. 그동안 칼럼에서 다뤄온 자산배분 투자 방식을 기본으로 각 자산의 최근 전망을 조합해서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미국주식, 미국채, 금, 비트코인, 현금의 비중을 조절해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인지 충분히 전달했다고 생각한다. 자산배분 칼럼을 시작한 지 꽤 많은 시간이 흘렀다. 그동안 직장을 다니며 본업에 집중하면서 패시브 투자를 병행해도 변동성이 낮은 채로 높은 확률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자산배분 방법을 다뤄왔다. 양적완화의 유동성 홍수 속에 살고 있는 현시대에서 투자의 당위성과 그중에서 자산배분해 투자하면 얻게 되는 장점에 대해 언급하며 칼럼을 시작했다. 초반에는 자산배분으로 투자성과를 낼 수 있는 기초 원리와 지식에 대해 다뤄왔으며, 그중 필자가 하고 있는 주기적 자산배분에서 핵심 기준의 역할을 하고 있는 연준의 금리사이클과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을 소개했다. 이후 ETF의 기본 원리와 투자방법을 소개하고, 자산배분 시 위험자산 주식, 안전자산 채권, 대체자산 금을 ETF를 활용해 투자하는 기초적인 투자논리와 방법에 대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