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논 단] 소송단 문자와 개인정보보호

URL복사

이재용 논설위원

지난 제30대 협회장 선거는 여지껏 누적된 회원의 요구와 염원을 담아 구현한 첫 직선제 선거라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선거 전에는 의료인단체들의 낮은 직선제 선거참여율을 걱정했으나, 투표권 행사를 못한 데 대한 민원이 속출할 정도로 높은 참여율을 보여준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1, 2차 투표 과정에서 후보자들이 결과에 대해 공개적 승복을 하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절차와 과정에 대하여 회원들 간에 논란이 불거진 점은 안타까운 일이다. 필자는 이와 관련한 회원 개인정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보려 한다.

우선 필자는 2017년 3~4월 중 후보자들로부터 선거 운동 문자를 여러 차례 수신했다. 이는 선관위에 회원들이 제공한 개인정보 동의에 기반이 되는 적법한 행위였다고 알고 있다. 그러나 많은 회원이 2017년 3월 21일 모 전문지에서 발표했던 회원 여론조사 과정 및 동해 4월 18일 협회장 무효소송단으로부터 소송과 관련한 모금, 참여자, 탄원서를 모집하는 문자를 받은 바 있다.

맨 처음 여론조사 전화뿐만 아니라, 소송단으로부터 소송참여 문자를 받고는 참으로 의아하고 기분 나빴던 기억이 난다. 소속 치과의사회 외 단체에 전화번호, 휴대폰, 이메일 등 개인정보를 제공한 적이 없기 때문이고, 이전부터 회원의 개인정보가 정치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굳게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치과계 언론을 통해 이번 소송과정을 살펴본 바 선거무효 소송단은 그간 잘 알려지지 않고 정치색을 띠지 않은 분들로 구성돼 있어, 필자도 정치적 목적이 아닌 단지 선거과정의 문제를 바로 잡기 위한 순수한 목적을 가진 분들의 모임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1심 판결 승소와 직무정지 및 이사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 승소 전후 언론 기사를 보면, 소송단은 치과계의 잘못된 제도와 관행을 바로잡는다는 본래 취지에서 벗어나 현 집행부를 부정하고 선거를 유도하며 ‘일종의 정치세력화를 하려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정상적인 회무를 막고 있는 듯하다.

다시 회원 개인의 입장으로 돌아가보면, 협회장 선거의 과정과 절차 등 잘못된 회무를 바로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그건 협회의 문제이지 회원 개개인이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는 일은 아니다. 그러나 회원이 특정 용도를 위해 제공한 개인정보를 회원과 대표 단체의 허락 없이, 원래 목적에서 벗어난 용도로 사용한다는 것은 문자를 받은 회원 개개인이 직접적으로 피해받는 일이다.

특히나 문자를 보낸 사람이 본인과 다른 신념을 가진 사람의 엉뚱한 내용이었을 때는 피해가 더 심할 것이다. 그렇기에 회무의 잘못을 바로잡는 것과는 별개로 지난 선거 때 대표적인 개인정보 유출 및 유용 사태로 볼 수 있는 이상의 2가지 예에 대해 협회 차원에서 필히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을 드린다.

회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번 사태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슬픈 심정을 감출 길이 없다. 회원들과 치과계 전체의 발전을 위해 뛰어야 하는 단체의 기능이 몇 달째 멈춰야 한다는 것은 성장통이라고 이해하더라도 아프지 않은 통증은 아닐 것이고, 그 때문에 우리가 놓치게 되는 손해도 막심할 것이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맞는 말이라도 항상 옳은 것만은 아니다
살다보면 맞는 말인데 옳다고 하기에는 어려운 것들이 있다. ‘맞다·틀리다’는 참과 거짓을 나누는 명제로 객관적인 관점이고, ‘옳다·그르다’는 주관적 관점이기 때문이다. 객관적으로는 맞는 것이지만 주관적으로는 옳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는 것이다. 옳고 그름에 대한 인식은 선거에서 보였듯이 개인에 따라 차이가 크다. 반대로 옳다고 하는 말이 맞지 않는 경우도 있다. 자신이 항상 옳다고 생각하는 시어머니 잔소리나 혹은 직장 상사나 선생님, 선배 혹은 부모가 될 수도 있다. 얼마 전 전공의대표가 대학 수련 병원 시스템을 이야기하면서 “의대 교수는 착취사슬 관리자, 병원은 문제 당사자”라고 표현하였다. 객관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대학병원 현 상태를 명쾌하게 한마디로 정의한 깔끔한 표현이었다. 다만 모두가 알고 있지만 차마 입 밖으로 낼 수 없었던 사실로 맞는 말이다. 그런데 그 표현을 보면서 뭔가 마음이 불편함을 느꼈다. 수련의가 지도교수들을 착취의 관리자라고 표현한 것을 보면서 내내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도제식 교육이 남아있는 몇 안 되는 직업 중 하나가 의료계인데 이런 도제식 교육적 개념을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기 때문이다. 기술자는 교과서에

재테크

더보기

원달러 환율과 인플레이션

연고점을 경신하는 달러원 환율 원달러 환율(달러원 환율 같은 뜻이다)이 연고점을 연이어 경신하고 있다. 4월 8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353.2원이었는데, 글을 쓰고 있는 4월 9일은 장중 1,355원까지 올랐다. 원달러 환율 상승이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천정이 뚫려있는 모양새다. 외환 당국이 방어를 하던 환율 박스권도 돌파된 상황이다. 환율이나 금리 같은 경제지표의 최신 가격을 단순히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과 환율 상승이나 금리 인하의 이유를 올바르게 해석하는 것과는 천지차이다. 그리고 올바른 해석을 바탕으로 실제 투자에 적용해 수익을 내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매크로 변화의 표면적인 이유를 겉핥기 하거나 뉴스에서 제공되는 뒷북 설명을 뒤따라가기도 바쁜 것이 현실이다. 필자는 2023년 초부터 일관되게 원달러 환율 강세를 대비한 달러화 자산의 중요성에 대해 본 칼럼과 유튜브를 통해 강조해왔다. 그리고 실제로 투자에 적용해 작년 초 미국주식, 미국채, 금, 비트코인 등 원화 약세를 헤징할 수 있는 달러화 표기 자산들을 전체 총자산의 80%까지 늘려 편입했으며, 원달러 환율 상승의 리스크 헤지는 물론 추가적인 수익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