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기준 도입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이에 지난 20일 복지부는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 도입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복지부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을 통해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기준 등 연구를 수행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약 4개월간 추가 연구를 진행했다.
복지부는 전자의무기록시스템 간 전자적 전송에 필요한 호환성을 위해 ‘진료정보교류표준’과 연계해 ‘상호운용성’ 기준을 새롭게 마련했고, 의료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규정을 반영한 ‘보안성’ 기준도 수립했다. 제도 시행에 따른 의료기관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증대상은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제품으로 한정하고, 의료기관의 규모에 따라 인증기준을 달리 적용할 방침이다.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은 의료법상 의무가 아닌 권고사항으로 시스템 개발업체와 의료기관 모두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의료기관이 개별 신청하지 않더라도 인증받은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장의 수용성을 높였다.
신종학 기자 sjh@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