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심리학이야기

의료를 상품으로 파는 시대는 지났다

URL복사

진료실에서 바라본 심리학이야기(368)

글을 잘 쓰는 방법 중의 하나로 주어를 잘 정하는 방법이 있다. 주어에 따라서 문장과 문맥 그리고 강조되는 것과 주장하는 것의 강약이 달라진다. 물론 끝맺음도 마찬가지다. 영화 ‘내부자들’의 명대사 중 “끝에 단어 세 개만 좀 바꿉시다. ‘볼 수 있다’가 아니라 ‘매우 보여진다’로”에서처럼 단어 사용 방법에 따라 전달되는 느낌이 달라진다. 말도 이와 유사하다. 주체를 누구로 정하느냐에 따라서 대화가 달라진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대화 주체는 자신(본인)이다. 본인이 주체가 되어 대화가 진행되면 생각의 흐름도 의도한 것과 무관하게 무의식적으로 자기중심적이 된다. 대화 중에 나와 너로 구분된다. 나와 너로 구분되는 순간 대립관계가 성립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공격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반면 대화의 주체가 내가 아닌 상대방이 되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상대방이 주체가 되면 생각도 자기중심에서 벗어나 객관성을 띠게 된다. 이때 상대방과 ‘너와 나’가 아닌 ‘우리’의 개념으로 대화가 진행될 수 있다. 

치과의사는 일단 ‘환자의 욕구’에 의해 환자를 처음 만나게 된다. 환자들은 자신들의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 치과에 내원하면서도 마음은 마치 상점에 물건을 사러 갔을 때처럼 흥정의 개념으로 경각심을 갖고 대화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 이 상황에서 치과의사는 환자에게 의료라는 물건을 파는 입장이 아닌 상대 욕구를 해결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조력자임을 설득하여야 한다. 의사나 치과의사가  도덕적으로나 전문인으로서 존중되고 존경받던 과거시절에는 당연한 일이었으나, 지금처럼 단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전문직으로 인식되는 현실에서는 이런 설득은 반드시 필요한 단계다. 단순히 의료상품을 파는 것이 아님을 인식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환자를 대하는 모든 직원이 동일한 생각을 가져야 한다. 의료는 판매상품이 아니고 환자의 욕구해소에 도움을 주는 조력행위임을 인식해야 한다. 고민을 상담해주는 상담사와 같은 도움자이지 문제를 완전히 개선시키는 해결사가 아니다. 의료를 상품화하여 판매했기 때문에 반품되며 분쟁이 발생하였다. 완전한 해결사를 자처하였기 때문에 불완전한 해결에 대한 책임논란이 발생하였다. 결국 의료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의료를 판매하지 않고 환자의 욕구 해결을 위한 조력자로 생각을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 의료인들은 스스로 의료를 서비스로 상품화시킨 그 대가를 치르고 있다. 의료가 상품화되기 이전에는 ‘선생님’이었다. 의료 상품을 팔면서 ‘전문상인’이 되었다. 이젠 ‘전문 조력자’로 변해야 한다. 스스로 변하지 않으면 의료분쟁과 의료인을 상대로 한 폭력은 더욱 증가될 것이다. 의료인 폭행사건은 대체로 2008년 이후에 급격히 증가하였다. 2008년에 사회적으로 리먼사태가 있었다. 우리 사회는 1997년 말에 IMF로 심한 경제적인 타격을 받았고 10년 후인 2008년에 리먼사태로 또 다시 충격을 받았다. 비슷한 시기에 사람들의 분노 조절장애가 급격히 증가된 것은 경제적인 어려움과 관련돼 보인다. 이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 이젠 치과의사가 스스로 변해야 한다. 생각을 바꾸어 환자와 대화를 해야 하는 시대이다. 대화 주체(주어)를 환자로 시작하여 자연스럽게 환자 욕구 해소를 도와주는 조력자로 인식되어야 한다. 예전에는 환자가 내원하면 그가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단지 치료만 해주면 끝났다. 대다수 환자가 정상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고 상식이 통용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은 환자의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서 환자와 사전에 조율된 치료를 선택하여야 한다. 

초진환자를 만나는 것이, 과거에는 조건보다 외모였던 소개팅의 의미였다면 지금은 조건을 따지고 재고 맞추고 해야 하는 맞선의 의미다. 맞선을 보듯이 초진상담에서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에 대하여 최대한 조율을 하여야 한다. 초진상담에서 발생 가능한 최악의 상태를 점검하고 토의되면 의료분쟁을 감소시킬 수 있다. 이제 의료를 상품으로 파는 시대는 지났다. 의료상품을 팔수록 의료인 삶의 질은 점점 하락할 것이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맞는 말이라도 항상 옳은 것만은 아니다
살다보면 맞는 말인데 옳다고 하기에는 어려운 것들이 있다. ‘맞다·틀리다’는 참과 거짓을 나누는 명제로 객관적인 관점이고, ‘옳다·그르다’는 주관적 관점이기 때문이다. 객관적으로는 맞는 것이지만 주관적으로는 옳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는 것이다. 옳고 그름에 대한 인식은 선거에서 보였듯이 개인에 따라 차이가 크다. 반대로 옳다고 하는 말이 맞지 않는 경우도 있다. 자신이 항상 옳다고 생각하는 시어머니 잔소리나 혹은 직장 상사나 선생님, 선배 혹은 부모가 될 수도 있다. 얼마 전 전공의대표가 대학 수련 병원 시스템을 이야기하면서 “의대 교수는 착취사슬 관리자, 병원은 문제 당사자”라고 표현하였다. 객관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대학병원 현 상태를 명쾌하게 한마디로 정의한 깔끔한 표현이었다. 다만 모두가 알고 있지만 차마 입 밖으로 낼 수 없었던 사실로 맞는 말이다. 그런데 그 표현을 보면서 뭔가 마음이 불편함을 느꼈다. 수련의가 지도교수들을 착취의 관리자라고 표현한 것을 보면서 내내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도제식 교육이 남아있는 몇 안 되는 직업 중 하나가 의료계인데 이런 도제식 교육적 개념을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기 때문이다. 기술자는 교과서에

재테크

더보기

미국증시 조정과 연준의 첫 번째 금리인하

조정받기 시작한 미국증시 3월말에 고점을 만든 미국증시는 4월 1일부터 3주 연속 하락했다. 지난주에는 50일 이평선을 하회하며 하루도 반등 못하고 매일 하락해서 미국주식 투자자들의 근심이 높아졌다. 다행히 이번 주는 20주 이평선 부근에서 반등에 성공해 한숨을 돌리는 모습이다. 지난 3월 14일에 기고한 칼럼에서 첫 번째 금리인하 시점이 6월이라 가정했을 때 4월 전후 주식시장 조정 가능성에 대해 미리 다뤄봤다. 기준금리 사이클 상으로 첫 번째 금리인하 전후에 미국 주식시장의 조정 및 횡보구간이 나오게 되는데, 마침 3월 FOMC를 앞두고 그동안 강세장을 이끌어왔던 AI 대표 주식 엔비디아가 주당 $1,000을 앞둔 상황에서 큰 변동성을 보였다. 당시 S&P500 공포탐욕 지수도 극도의 탐욕에서 벗어나서 추세를 벗어나 점차적으로 하락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장의 단기 고점 가능성에 대해서 2주 전에 유튜브 영상을 통해 추가로 분석한 적이 있다. 필자는 대중의 심리 지표를 활용해 시장의 변곡점의 경로를 예상하는데, 공포탐욕 지수의 추세와 put-call 옵션 비율, 기관투자자들의 매수-매도, 거래량, 차트 분석 등 다양한 변수를 종합해 금리 사이클과 비교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