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사무장병원 등 급여 환수 ‘383억원’

URL복사

권익위, 5년간 의료분야 부패·공익신고 1,228건 분석

지난 5년간 사무장병원 운영 등 의료분야 부패·공익신고로 환수된 요양급여비가 38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지난 2013년부터 이달까지 권익위에 접수된 사무장병원·무자격자 의료행위 등 의료분야 부패·공익신고 1,228건을 분석한 결과, 환수된 요양급여비가 38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난달 27일 밝혔다.

 

신고된 유형은 △무자격자에 의한 의료행위(27%, 456건) △허위·과대광고(14%, 166건) △사무장병원 등 무자격자 의료기관 개설(8%, 96건) 등이었다. 권익위에 신고된 총 1,228건 중 943건은 처리됐고, 위법행위가 의심돼 수사기관 등에 이첩·송부된 사건은 591건이다.

 

591건 중 210건(35.5%)은 법 위반혐의가 인정돼 기소·고발(68건) 상태이며, 과징금·과태료 처분을 받은 건수는 14건이었다. 특히 사무장병원과 관련해 총 97건의 신고가 접수됐고, 이중 9건은 혐의가 확인돼 총 371억원 상당의 요양급여비가 환수됐다. 권익위는 향후 의료분야 부패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더욱 노력할 방침이다.

 

한편 권익위는 지난 1월 15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를 ‘의료분야 부패·공익신고 집중기간’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으며, 신고로 부당이익이 환수되는 등 공익에 기여한 신고자에게 최대 30억원의 보상금 또는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신고대상은 사무장병원 개설·운영, 가짜환자 유치 등 과잉·허위진료를 통한 보험사기, 의약품 리베이트 등을 포함해 의료법·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법령을 위반한 사항들이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자산배분 투자 잘하고 계신가요?

총 2회에 걸쳐 연준의 첫 번째 금리인하 시기 미국주식, 미국채, 금, 비트코인 등의 자산 가격 전망과 자산배분 리밸런싱 전략에 대해 살펴봤다. 그동안 칼럼에서 다뤄온 자산배분 투자 방식을 기본으로 각 자산의 최근 전망을 조합해서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미국주식, 미국채, 금, 비트코인, 현금의 비중을 조절해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인지 충분히 전달했다고 생각한다. 자산배분 칼럼을 시작한 지 꽤 많은 시간이 흘렀다. 그동안 직장을 다니며 본업에 집중하면서 패시브 투자를 병행해도 변동성이 낮은 채로 높은 확률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자산배분 방법을 다뤄왔다. 양적완화의 유동성 홍수 속에 살고 있는 현시대에서 투자의 당위성과 그중에서 자산배분해 투자하면 얻게 되는 장점에 대해 언급하며 칼럼을 시작했다. 초반에는 자산배분으로 투자성과를 낼 수 있는 기초 원리와 지식에 대해 다뤄왔으며, 그중 필자가 하고 있는 주기적 자산배분에서 핵심 기준의 역할을 하고 있는 연준의 금리사이클과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을 소개했다. 이후 ETF의 기본 원리와 투자방법을 소개하고, 자산배분 시 위험자산 주식, 안전자산 채권, 대체자산 금을 ETF를 활용해 투자하는 기초적인 투자논리와 방법에 대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