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계 유사이래 처음 겪어보는 협회장 선거 무효 소송! 법원 판단은 직접 선거의 절차에 하자가 있다하여 소송단의 의견을 인용했고, 대의원총회는 이 판결을 받아들여 협회임원 승인을 가결하고 협회장 직무대행을 뽑아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며 재선거를 치르기로 결정했다.
이런 결정을 하기까지 선거 무효된 회장이 임명했던 이사회의 결의가 적법하냐를 두고 말도 많았고 회장 직무대행, 선거 방법과 임기, 지난 1년 집행부의 사업 및 이사회 결의의 적법성 등을 놓고 여론이 들끓었다.
또다시 이어진 임시이사회 의결 효력정지, 직무대행 직무정지 가처분신청으로 협회는 선장도 없이 엔진도 꺼진 채 망망대해를 떠도는 신세가 됐다. 가까스로 대의원총회의 결정으로 이사회와 협회장 직무대행을 승인받기는 했지만 “전임 집행부는 모두 제외되어야 한다”는 소송단의 이의 제기는 많은 것을 시사한다.
이번 사태가 이렇게 대의원총회의 의결대로 잔여임기의 재선거까지 간다해도 불씨는 그대로 살아있고 애초부터 실타래를 잘못 풀어 꼬일 대로 꼬여 버린 형국이다. 선거 이후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지만 언제 어느 건으로 또 다시 소송이 시작될지 알 수 없다.
하지만 이제는 절차상의 하자, 감정 등에 좌우되어 또 다른 소송에 들어가지 말고 대의원총회 및 선거 결과에 승복하여 화합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한다. 대의원총회야말로 우리 치과의사들의 최고 의결기구이며, 어느 누구도 총회의 결정에 불복해서는 안 된다.
필자는 작금의 사태를 보며 매우 안타까운 생각이 든다. 협회 측이나 소송단 모두 협상과 타협, 양보의 자세가 결여되어 있었고 양측 모두 회원들에게 막대한 피해와 실망을 안겨주었다. 승소한 측은 좀 더 유연한 자세로, 패소한 측은 모든 걸 내려놓는 자세로 타협과 협상에 임해야 했다.
그동안 작금의 사태에 협회는 너무 안일한 자세로 소송에 임했던 건 아닐까? 설마 설마하며 1차 변론조차 참석치 않았던 협회! 그리고 상식선의 선거직 임원과 임명직 임원에 대한 정의가 있을 터인데 선거무효판결이 난 후 자격정지된 협회장이 임명한 이사들로 구성된 임시이사회를 통해 방향을 잡는 우를 범했다. 소송에 패한 즉시 임시이사회 말고 대의원총회를 통해 사태를 해결했어야 했다. 임총을 자주 열기가 물리적으로 어려웠다면 총회의 위임을 받아 지부장회의를 통해서라도 방향을 잡았어야 했다.
소송단 측 입장에서 보면 임시이사회에서 본인들에게 조금이라도 불리한 안이 결정되거나 추후 또 다른 이슈로 공방이 오간다면 당연히 이사회 직무정지나 무효소송을 걸 것이 뻔한 데도 그냥 강행한 것이 문제였다.
이미 소송에서 패소한 상황에 협회 측에서는 모든 걸 내려놓고 소송단과 타협을 통해 전 회원들에게 이런 피로감을 주지 말았어야 했다. 비록 임시이사회는 직무정지나 효력무효 처분을 받았지만 대의원총회는 최고의결기구이고 무엇이든지 결정할 수 있기에 우리들은 그 결정에 승복해야 한다. 처음 치러 보는 직접선거이기에 경험 부족과 준비 부족으로 많은 문제점이 노출됐고, 일부 회원들은 그 준비 부족의 문제점이 근소한 표차의 1차 선거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했기에 법의 판단을 물었을 것이며, 이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다시는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협회와 선관위가 철저히 준비하라는 의미도 있었을 것이다.
우리의 수장을 뽑는 내부적인 문제를 법원의 판단까지 받아야 했음에 협회 회원의 일원으로서, 오랫동안 협회를 관심 있게 지켜본 한 사람으로서 자존심 상하고 마음도 상하는 일이었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 협회와 선관위가 한걸음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이제는 대의원총회의 결정과 선거 결과에 승복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