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이하 복지부)는 지난 6일, 부당청구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신고포상금 확대,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하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다음달 16일까지 의견수렴 기간을 거칠 계획으로 그 내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당청구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내부자 신고포상금 지급비율을 높이고 상한액을 500만원에서 10억원까지 상향하게 된다. 의료급여기관 이용자의 포상금 상한액도 기존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인상된다. 뿐만 아니라 내부자와 이용자 외에도 제3자 누구든지 부당청구 의료기관을 신고해 신고포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만들었다.
또한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급여일수 연장승인을 미신청하거나 불승인 받은 경우에는 본인부담 수준을 전액부담(외래·약국·입원 100%)에서 일부부담(외래·약국 30%, 입원 20%)으로 변경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의료급여 일수는 365일 받을 수 있으나, 복합적 투약 등으로 급여일수 연장이 필요한 경우는 지자체 연장승인을 받아야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복지부는 다음달 18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이재민 등 타 법에 의한 수급권자에 지원되는 의료급여제도는 1·2종으로 나뉘며 2017년도 기준 약 150만명이 혜택을 받고 있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