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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치위회 오보경 회장 회원자격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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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위협 이사회 결의, 일부 회원 집행부 독선 지적도

대한치과위생사협회(이하 치위협)이 지난 6일 정기이사회를 열고, 서울시치과위생사회(이하 서울회) 오보경 회장을 비롯한 서울회 임원 및 선관위원장, 그리고 치위협 선관위 임춘희 위원장 등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다. 특히 오보경 회장에게는 회원자격 박탈이라는 중징계가 내려져 향후 법적 대응까지 예상되고 있다.


치위협 이사회는 대의원 선출 과정 및 선거과정 등에서 서울회가 부정선거를 저질렀다고 규정하고 재선거 실시를 의결한 바 있다. 서울회 선거에 회장 후보로 출마해 오보경 회장과 경선을 치렀던 2명의 후보 역시 선거무효를 주장하면서 서울회 회장 자격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내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회 측은 회칙 및 규정에 입각해 공정한 선거를 치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치위협 이사회의 재선거 권고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현재 치위협은 지난 2월 대의원총회가 문경숙 회장 등 임원진의 보이콧과 의장단의 사퇴로 무산된 후 정관에 따라 기존 집행부가 2개월 가까이 임기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치위협은 이사회에서 윤리위원회 규정을 개정, 새로운 윤리위원회를 구성하면서까지 서울회 오보경 회장 등에게 회원자격 박탈 혹은 자격정지 처분을 내린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회원 자격정지 1년 징계를 받은 서울회 선관위 정민숙 전 위원장은 “서울회는 지금까지 선거관리위원회 등 관련 규정이 없었다”며 “지난 15대 선거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이번에는 치위협 선관위 규정을 바탕으로 대의원 명단 공개, 선거유세 방법 등을 마련해 최대한 공정성을 유지하려고 했다. 하지만 그 결과가 자격정지라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서울회 오보경 회장은 “타 시도회의 대의원 선출기준과 선관위 구성여부 등을 확인했지만, 서울회 외에는 선관위를 운영하는 시도회가 없고, 대의원 선출 규정도 미비했다”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서울회에 이 같은 징계조치가 내려진다면 다른 시도회도 똑같은 조치를 취할 것인지 의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그는 “두 차례에 걸쳐 윤리위에 소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윤리위에서는 우리의 해명을 전혀 들으려 하지 않고 있다”며 “설령 일부 오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런 중징계가 결정한 것은 전혀 납득할 수 없기 때문에 향후 이에 대한 법적 대응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최근 치위협을 둘러싼 일련의 문제가 청와대 국민청원에까지 등장했다. 지난 12일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는 ‘치위협 회장의 부적절한 방법을 통한 재임을 막아주세요’라는 제하의 청원 글이 올라갔다.


청원개요에 따르면 치위협 회장이 재선을 목적으로 대의원 총회를 보이콧하고, 이후 선거진행을 위해 구성된 선관위 관계자를 업무를 정지시키는 등 자신을 지지하지 않는 동료들에 대해 과한 공격을 지속하고 있다는 것. 이 청원에는 지난 18일(오후 3시) 현재 1,474명이 동의했다.


또한 지난 15일에는 ‘치위협을 감사해 줄 것을 간곡히 청원드립니다’라는 또 다른 청원이 올라갔다. 청원개요를 보면 “치위협 현 회장은 자신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다수 시도회 회원들을 탄압하고 악의적인 기사를 뿌려 여론몰이를 하는 등 진흙탕 싸움을 만들어 가고 있다”며 “현재 힘을 이용해 주변 인사를 모아 윤리위원회를 구성해 사심 없이 봉사한 여러 동료들의 회원자격박탈을 감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8일 현재 이 청원에는 324명의 동의 의사를 밝혔다.


반면, 치위협 현 회장을 옹호하면서 상대 후보인 황윤숙 교수를 ‘비리교수’라고 칭하는 청원 글도 게시됐다. 지난 13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대한치과위생사협회의 비리교수 회장 만들기에 현 회장을 비방하는 저들을 신고합니다’란 제하의 청원 글이 올라왔다.


이 청원에서는 “국민구강보건에 힘쓴 현 문경숙 회장을 비방하고, 비리교수를 회장으로 만들려하는 저들을 신고한다”면서 “문제를 감싸고 비리교수를 회장으로 만들어 비리를 제조하려는 저들을 위해서라도 지금 현 상황을 조사해 달라”고 밝히고 있다. 이 청원은 지난 18일 현재 106명이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치위협 이사회의 서울회 오보경 회장에 대한 회원자격 박탈 그리고 몇몇 임원에 대한 자격정지 등 중징계 결정이 알려지면서 일선 치과위생사들의 민심 또한 술렁이고 있다.


치과위생사로 보이는 한 네티즌은 SNS에 관련 기사를 공유하면서 “이번 사안이 회원자격을 박탈할 정도로 윤리적으로 큰 문제가 있는지조차 의문”이라며 “이는 마치 어미가 자식을 내치는 것과 다름없다”고 울분을 토하기도 했다. 


또한 일각에서는 “임기를 연장해가면서 각종 제규정을 이사회 결의로 통과시키는 등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모습에 황당함을 금치 않을 수 없다”며 “하루빨리 치위협 정상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회원들이 직접 나서야 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신종학 기자/sjh@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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