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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적발 의료인 3명 중 1명 ‘60대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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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의료인에 접근하는 사무장 급증…실질적인 대책 마련 시급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된 의료인 3명 중 1명은 60대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지난 8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사무장병원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현행 의료법 제33조 제2항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인의 면허를 대여해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사무장병원이 근절되지 않아 건강보험 재정손실과 의료 질서 교란을 유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보건복지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7년 상반기까지 2년 6개월간 적발된 사무장병원은 모두 206개소였다. 과별로는 의과가 117개소(56.8%)로 가장 많았고, 치과병원과 한방병원의 경우 각각 45개소(21.8%)와 44개소(21.3%)인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적발된 사무장병원의 총 환수 결정금액은 약 5,345억원이었다. 이를 과별로 분석하면, 의과가 전체의 85.9%에 해당하는 4,593억원, 이어 한의과(647억원, 12.1%)와 치과(105억원, 1.9%) 순이었다.

 

특히 적발된 의료인의 연령분포를 보면, 60대 이상의 고령 의료인이 전체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적지 않은 충격을 주고 있다. 물론 40대와 50대가 각각 26.2%와 25.2%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긴 했지만, △60대 29명(14.1%) △70대 34명(16.5%) △80대 11명(5.3%)으로 이 모두를 합치면 60대 이상의 고령 의료인이 사무장병원을 개설하다 적발된 비율은 전체의 35.9%를 차지한다.

 

이와 같은 현상을 두고 의료계에선 일명 ‘바지 원장’이 필요한 실소유주와 나이 든 의료인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의료인은 매년 8시간의 보수교육만 이수하면 평생 면허를 유지할 수 있지만, 대다수의 병원은 60대 의사를 채용하지 않는다. 높은 집중력과 체력을 요하는 데다가 근무시간도 길기 때문이다. 이 점을 악용한 사무장이 젊은 의료인보다 상대적으로 연봉이 적은 고령 의료인을 내세워 의료기관을 개설한 뒤, 진료업무를 스탭에게 떠넘기는 등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사무장병원을 운영한다는 분석이다.

 

김승희 의원은 “사무장병원으로 인해 국민건강보험 재정누수가 발생하고 의료질서가 교란되고 있다”며 “사무장병원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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