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어떠한 희생 있더라도 미수련자 보호에 역량 총동원"

URL복사

[치협총회 1신] 오늘(12일), 제67차 치협 대의원총회
공로대상 김화규 회원‧봉사상에 대구지부 '영예'

대한치과의사협회 제30대 회장단 선거 무효소송 등으로 약 1달 가까이 늦춰진 제67차 정기대의원총회가 오늘(12일) 오전 10시 개회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출발을 알렸다.


대의원총회에는 김종환 의장과 치협 김철수 회장 등 주요 내빈을 비롯해 대한치과기공사협회 김양근 회장,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홍옥녀 회장 등 유관단체장 등이 참석해 총회를 축하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신동근 의원과 자유한국당 박인숙, 윤종필 의원이 직접 참석해 자리를 빛냈으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역임했던 양승조 전 의원과 전현희, 전해철, 박완주, 이명수, 김상훈, 김승희 의원 등이 축하 영상을 보내는 등 정치권에서도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대의원총회 김종환 의장은 “치과계는 지난해 4월 직선제로 치러진 회장단 선거가 무효 판결이 난 이후 지난 100여일 동안 협회장이 궐위돼 회무가 거의 마비되고 회원간 혼란이 증폭되는 등 힘든 시련을 맞이한 바 있다”며 “다행스럽게도 지난 3월 11일 개최된 임시대의원총회에서 협회의 중심을 잡아준 모든 대의원과 특히 지난 8일 치러진 협회장 재선거에 적극 참여해서 혼란의 종지부를 찍어준 모든 회원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어 “치과계가 겪은 지난 3개월의 시간은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치과계로 거듭나기 위한 성정의 과정이었다고 생각한다. 3개월간의 진통을 계기로 치과계가 더욱 단합하고 소통해 신뢰받는 치과계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며 “아무쪼록 오늘 대의원총회에서는 치과계 미래는 물론, 개원가와 직결된 현안들이 논의되는 만큼, 끝까지 집중해 총회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단상에 오른 김철수 회장은 “우여곡절 끝에 지난 8일 재선거에서 당선돼 3개월 만에 회무에 복귀하면서 이 자리에 다시 서게 돼 감회가 무척 새롭다. 특히 지난 3월 임시대의원총회에서 30대 집행부를 재신임해 주는 등 회무정상화를 위해 탁월하고도 현명한 결정을 내려준 대의원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말을 드린다. 또한 이번 선거에서 81.8%라는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준 회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전한다”고 인사말을 시작했다.


계속해서 김철수 회장은 산적한 치과계 현안을 신속 정확하게 해결에 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김 회장은 “문재인 케어를 철저히 준비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수가 정상화를 이뤄내고, 올해 안에 보건복지부에 구강보건 전담부서가 반드시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또한 회원들의 최대 고충사항인 보조인력 구인난 해소의 기반 마련을 위해 다양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추진,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현재 헌법소원이 제기된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와 관련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분들과 충분한 대화를 통해 헌법소원을 취하할 수 있는 길을 찾아낼 것”이라면서도 “헌법소원 심판이 그대로 진행될 경우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미수련 회원들의 전문의시험 응시자격을 반드시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철수 회장은 “30대 집행부는 지난 3개월간의 회무공백을 떨쳐내고 회원들의 우려를 희망으로 바꾸기 위해, 돌아갈 배를 가라앉히고 밥솥을 깨뜨리는 파부침주의 심정과 분골쇄신의 각오로 온몸을 던져 뛰 것을 약속한다”며 “‘회원이 주인이다’라는 회무철학을 바탕으로 ‘정책, 소통, 화합’의 원칙을 지켜가면서 모든 정책적 결실을 반드시 회원들에게 돌려 드리겠다”고 말했다.




이어진 시상식에서는 김화규 회원이 협회대상 공로상을 수상했다. 1967년 서울치대를 졸업하고 서울 중구치과의사회 회장, 치협 자재이사 및 부회장 등을 거치며 치과계 발전을 이끈 공로를 인정받았다. 윤광열 치과의료봉사상은 대구광역시치과의사회(이하 대구지부)에게 돌아갔다. 대구지부는 소년소녀가장 및 저소득층 자녀,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 등 의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무료진료 사업을 실시하면서 치과의사의 위상제고에 기여한 공로로 윤광열 치과의료봉사상을 수상하게 됐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맞는 말이라도 항상 옳은 것만은 아니다
살다보면 맞는 말인데 옳다고 하기에는 어려운 것들이 있다. ‘맞다·틀리다’는 참과 거짓을 나누는 명제로 객관적인 관점이고, ‘옳다·그르다’는 주관적 관점이기 때문이다. 객관적으로는 맞는 것이지만 주관적으로는 옳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는 것이다. 옳고 그름에 대한 인식은 선거에서 보였듯이 개인에 따라 차이가 크다. 반대로 옳다고 하는 말이 맞지 않는 경우도 있다. 자신이 항상 옳다고 생각하는 시어머니 잔소리나 혹은 직장 상사나 선생님, 선배 혹은 부모가 될 수도 있다. 얼마 전 전공의대표가 대학 수련 병원 시스템을 이야기하면서 “의대 교수는 착취사슬 관리자, 병원은 문제 당사자”라고 표현하였다. 객관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대학병원 현 상태를 명쾌하게 한마디로 정의한 깔끔한 표현이었다. 다만 모두가 알고 있지만 차마 입 밖으로 낼 수 없었던 사실로 맞는 말이다. 그런데 그 표현을 보면서 뭔가 마음이 불편함을 느꼈다. 수련의가 지도교수들을 착취의 관리자라고 표현한 것을 보면서 내내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도제식 교육이 남아있는 몇 안 되는 직업 중 하나가 의료계인데 이런 도제식 교육적 개념을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기 때문이다. 기술자는 교과서에

재테크

더보기

원달러 환율과 인플레이션

연고점을 경신하는 달러원 환율 원달러 환율(달러원 환율 같은 뜻이다)이 연고점을 연이어 경신하고 있다. 4월 8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353.2원이었는데, 글을 쓰고 있는 4월 9일은 장중 1,355원까지 올랐다. 원달러 환율 상승이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천정이 뚫려있는 모양새다. 외환 당국이 방어를 하던 환율 박스권도 돌파된 상황이다. 환율이나 금리 같은 경제지표의 최신 가격을 단순히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과 환율 상승이나 금리 인하의 이유를 올바르게 해석하는 것과는 천지차이다. 그리고 올바른 해석을 바탕으로 실제 투자에 적용해 수익을 내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매크로 변화의 표면적인 이유를 겉핥기 하거나 뉴스에서 제공되는 뒷북 설명을 뒤따라가기도 바쁜 것이 현실이다. 필자는 2023년 초부터 일관되게 원달러 환율 강세를 대비한 달러화 자산의 중요성에 대해 본 칼럼과 유튜브를 통해 강조해왔다. 그리고 실제로 투자에 적용해 작년 초 미국주식, 미국채, 금, 비트코인 등 원화 약세를 헤징할 수 있는 달러화 표기 자산들을 전체 총자산의 80%까지 늘려 편입했으며, 원달러 환율 상승의 리스크 헤지는 물론 추가적인 수익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