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치의학과 전문의제도 관련 헌법소원에 대한 문제도 주요 화두로 부각됐다.
치협은 ‘적립금회계 5억원 법무비용별도회계 이관의 건’을 상정했고, 52.7%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찬성 79, 반대 67, 기권 4표였다.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 헌소대응을 위한 법률자문비 약 4억원 이상, 협회 정관 및 규정에 대한 전반적인 제개정 필요성이 시급함에 따른 법률자문비 약 5천만원,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기타 법률자문비 약 5천만원이 주요 사유였다.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 반대 헌소에 대한 강력한 협회 대응 촉구의 건(서울)’과 관련해서는 치협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 헌소 대응 특별위원회 정철민 위원장이 상세한 설명에 나섰다.
정철민 위원장은 “이미 헌소심의가 통과돼 헌소 제기자가 철회하지 않는 한 강력한 대응은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면서 “헌소를 취하하는 것을 최선의 목표로 삼고 있다”, “치과계를 위해 서로 소통하고 양보하며 의견을 좁혀가는 중으로 봐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헌소를 제기한 측에서 실무교육 중단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는 협박 아닌 협박을 하고 있는 만큼 현재는 가처분 신청을 하지 않게 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위원장은 또 “만약 끝까지 심의를 받고 복지부가 패소한다면 치협의 존폐가 문제가 될 것이고, 반대의 결과라면 보존학회 존폐문제도 불거질 수 있는 만큼 그 과정까지 가지 않는 것이 최선이다”고 덧붙였으며, “앞으로 1~2개월 중요한 시점. 특위와 협회를 믿고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말했다.
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헌법소원에 치협의 법률비용 지원 필요성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복지부는 1년에 이와 유사한 40여건의 소송이 진행되지만 담당 변호사는 10명밖에 되지 않는 상황인 만큼 치협의 적극 지원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한편,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에서는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예산에 대한 질의도 있었다.
대구지부 장헌수 대의원은 "유동자산이 72억원으로 급증한 주요인이 전문의시험에 따른 것인데 운영 후 남은 비용은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고 물었고, 치협 안민호 부회장은 "결산 후 남는 부분은 전액 환불하겠다"고 밝혔다. "예산안을 편성할 때에는 정확한 산출이 어려웠고, 통합치의학과 연수교육 점수당 1만원으로 책정해 수강료 징수했다"면서 "사업을 모두 집행하고 남은 잉여금이 있다면 징수한 회비 비율로 환불할 용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