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투명교정 피해환자, 치과 원장 고발

URL복사

환자와 간담회 열었지만 논란은 계속

투명교정의 피해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된 가운데, 환자들의 집단고소로 해당 병원장은 출국금지 조치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방송 및 신문을 통해 연일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28일에는 환자와의 간담회를 열고 해명에 나섰지만 불씨는 꺼지지 않고 있다. 간담회 또한 환자 대표 10인 정도만 참석하도록 하겠다고 했다가 당일까지도 장소를 변경하며 개최됐다. 700여명의 환자와 가족이 찾았으나 미처 재공지를 받지 못한 환자들도 상당수에 달했다.


언론에서는 연일 투명교정의 피해를 다루고 있다. 경미한 교정치료에 가능하고, 발치와 동반해서는 안 된다는 기본 원칙을 지키지 않은 것이 화를 키웠다는 지적이다. 또한 무리한 할인 이벤트를 통해 환자를 모집했으나 제대로된 치료와 환자관리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이 부각되고 있다. 문제의 치과를 타깃으로 한 국민청원에는 최대 1만5,700여명이 서명하면서 높은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편, “대한치과교정학회에서 저가 이벤트 등을 이유로 교정과 전문의들에게 자격정지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한다는 공문을 발송해와 교정과 의료진과 스탭들의 연대 퇴사로 이어졌다”며 책임을 전가하려는 시도를 했으나 이에 대한 반응 또한 냉담한 상황이다.


교정학회 또한 “특정치과가 학회에서의 제재로 업무에 지장을 받았다는 게시글을 올린 바 이는 사실 무근”이라면서 “과장광고 및 불법 이벤트 등 환자유인 행위로 모객 후 책임을 지지 않는 행위에 대해 학회에서는 2014년 윤리위원회 발족 후 일관되게 계도를 해왔으며 이는 국내의 어떤 환자분이든 의료 이벤트의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전문가 집단으로서 응당 해야 할 일을 해 온 수준에 다름이 없다”고 밝혔다.


덧붙여 “특정치과를 타깃으로 제재를 가한 것이 아니라 의료질서를 저해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지금까지 윤리위원회 차원에서 진행한 동일한 수준의 계도를 진행한 것”임을 분명히 했다.


김영희 기자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원달러 환율과 인플레이션

연고점을 경신하는 달러원 환율 원달러 환율(달러원 환율 같은 뜻이다)이 연고점을 연이어 경신하고 있다. 4월 8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353.2원이었는데, 글을 쓰고 있는 4월 9일은 장중 1,355원까지 올랐다. 원달러 환율 상승이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천정이 뚫려있는 모양새다. 외환 당국이 방어를 하던 환율 박스권도 돌파된 상황이다. 환율이나 금리 같은 경제지표의 최신 가격을 단순히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과 환율 상승이나 금리 인하의 이유를 올바르게 해석하는 것과는 천지차이다. 그리고 올바른 해석을 바탕으로 실제 투자에 적용해 수익을 내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매크로 변화의 표면적인 이유를 겉핥기 하거나 뉴스에서 제공되는 뒷북 설명을 뒤따라가기도 바쁜 것이 현실이다. 필자는 2023년 초부터 일관되게 원달러 환율 강세를 대비한 달러화 자산의 중요성에 대해 본 칼럼과 유튜브를 통해 강조해왔다. 그리고 실제로 투자에 적용해 작년 초 미국주식, 미국채, 금, 비트코인 등 원화 약세를 헤징할 수 있는 달러화 표기 자산들을 전체 총자산의 80%까지 늘려 편입했으며, 원달러 환율 상승의 리스크 헤지는 물론 추가적인 수익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