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두고 노동계의 극심한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 또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난달 28일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내년 1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당초 최저임금은 기본급·직무수당·직책수당 등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만 적용됐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을 통해 상여금과 현금으로 지급하는 복리후생 임금(식대·숙박비·교통비 등)이 해당 연도 월 최저임금액의 각각 25%와 7%를 초과할 경우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개정됐다.
이에 따라 의료계에서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는 즉각 편법적인 개정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달 30일 발표된 윤소하 의원(정의당)과 함께 ‘의원급 간호조무사 최저임금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한 간무협은 최저임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간호조무사 10명 중 4명은 여전히 최저임금 이하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때문에 수당을 최저임금에 산입토록 개정된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한 반감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다.
한편, 대한병원협회 등은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면서도 고용부담을 줄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치과의원 등 의원급에서는 직무수당, 직책수당 등의 항목이 없는 경우도 많을 뿐만 아니라, 구인난으로 인한 자연적인 임금인상으로 인해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