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이상복·이하 서울지부) 함동선 총무이사가 지난 5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1인1개소법 사수를 위한 1인시위를 진행했다.
함동선 총무이사는 “1인1개소법을 사수하기 위한 치과계의 염원이 1,000일 가까이 계속되고 있다”며 “미력하나마 이 뜻에 동참하고자 1인시위에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1인1개소법은 치과계뿐 아니라 의료계 전체를 지키고 나아가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보루”라며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결정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함동선 총무이사는 이날 오전 8시 40분부터 9시 20분까지 약 40분에 걸쳐 △1인1개소법은 합헌 △돈보다 생명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헌법재판소 앞을 지켰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