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부터 65세 이상 노인 임플란트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이 50%에서 30%로 인하 시행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관련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지난달 4일 마치고, 지난 1일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65세 이상 치과 임플란트 본인부담률 인하에 따라, 65세 이상 노인의 치과 임플란트 비용 본인부담률은 기존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30으로 인하된다.
복지부 측은 “이에 따라 임플란트(1개당) 비용 총액 약 120만 원(치과의원 기준) 중 본인부담 비용이 약 62만 원에서 약 37만 원으로 인하되며, 어르신의 치과 의료비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차상위 본인부담금 경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부담률을 100분의 20 또는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10 또는 100분의 20으로 인하된다. 65세 이상 노인 임플란트 본인부담금이 30%로 인하 적용된 시점은 제도 시행일인 이번 달 1일부터다.
따라서 3단계로 구분되는 보험 임플란트의 경우 각 단계별 치료 시작일이 7월 1일 이전이라도 단계별 종료시점이 7월 1일 이후라면 본인부담률은 30%가 적용된다. 예를 들어 1단계 치료가 2018년 2월 1일 시작해 2018년 3월 1일 종료됐다면, 1단계 본인부담률은 50%가 적용된다.
2단계가 2018년 4월 1일 시작되고 2018년 5월 29일 종료됐다면 50%, 7월 1일 이후 종료됐다면 2단계 본인부담률은 30%가 적용된다. 3단계 또한 동일한 기준으로 본인부담률은 적용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이 밖에 이번 달부터 시행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조치는 △2·3인실 건강보험 적용 △장애인 보장구 급여대상자 확대 △정신과 외래진료 본인부담 경감 △재난적 의료비 지원 확대 등으로, 복지부는 이 같은 조치로 국민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신종학 기자 sjh@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