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위생사협회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지난달 초 임춘희 회장(전북치과위생사회)과 오보경 회장(서울시치과위생사회) 등에 대한 대한치과위생사협회(회장 문경숙·이하 치위협)의 회원자격 정지 및 박탈 징계처분에 대한 ‘징계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다. 이에 지난달 28일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는 관련 사안에 대한 1차 심리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치위협은 지난 5월 11일 치위협 중앙회 선관위원장을 맡았던 임춘희 회장에 대해 회원자격정지 3년을, 오보경 회장에 대해서는 회원 자격박탈, 서울회 前선관위원장 정민숙 회원에게는 자격정지 1년 등을 각각 징계한 바 있다.
이번 사안은 치위협이 지난 1월 27일 서울회 회장선거를 부정선거로 규정한 후 치위협 대의원총회 무산, 이후 현재까지 중앙회 선거가 치러지지 않은 비정상적인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서울회 회장선거와 관련해서는 당시 오보경 회장과 경선을 벌였던 후보 당사자 등이 회장 자격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며, 지난 5월 10일 서울중앙지법은 원고 측이 낸 자격정지 사유에 대해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비대위 측은 “법원의 이 같은 판단에도 불구하고 회원 징계 처분을 내린 치위협의 결정을 인정할 수 없다”며 “이에 법원에 ‘징계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신종학 기자 sjh@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