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가 ‘치과인 동호회 등록 및 지원 신청’을 다음달 14일까지 접수받을 예정이다.
치협 치과인 동호회 등록 기준은 우선 치과와 관련된 학술적 활동을 제외한 인문, 공연, 체육, 전시, 출판, 영상 상영회, 탐방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는 단체로 그 성격을 규정하고 있다.
동호회 회원의 구성은 치협 회원으로서 의무를 다한 치과의사의 비율이 2/3 이상이어야 하고, 그 수가 20명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치과의사 회원 구성이 전국 11개 치과대학·치의학전문대학원 및 기타(외국계 치대를 묶어 1개로 산정) 중 1/3 이상(4개 이상)의 출신자로 이뤄져야 하고, 전국 시·도지부 18개 중 1/3 이상(5개 이상) 지부에 속한 치과의사 회원으로 구성돼야 한다. 단, 동호회의 성격상 다양한 지부의 회원으로 구성하기가 어려운 경우는 그 사유를 설명하고, 치과의사 회원이 11개 치과대학·치의학전문대학원 및 기타 중 1/2 이상(6개 이상)의 출신 대학으로 대신할 수 있다.
치협은 치과인 동호회에 등록하면 일단 치협 홈페이지 내 동호회 방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KDA’ 협회 로고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도 부여한다.
특히 치협에 등록된 치과인 동호회의 활동 또한 적극 지원할 방침으로, 동호회가 전국적 규모의 행사나 사회공헌 활동 및 대국민 이미지 개선에 기여하는 행사를 개최할 경우 치협 문화복지위원회의 동호회 활동 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고, 문화복지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지원이 결정된다.
등록 및 지원 신청은 치협 홈페이지(kda. or.kr) 치과의사전용게시판>회원알림>공지사항>치과인 동호회 등록제 신청서 및 행사지원 신청서를 다운로드해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신종학 기자 sjh@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