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지난 16일 복지부 홈페이지 등에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의 명단을 공표했다. 이번에 공표된 요양기관은 총 34개 기관으로 병원 1개, 의원 13개, 한의원 12개, 요양병원 2개, 치과의원 6개로, 공표내용은 요양기관 명칭, 주소, 대표자 성명(법인의 경우 의료기관의 장), 위반행위 등이다.
이들 거짓청구 요양기관은 보건복지부(www.mohw.go.kr), 건강보험심사평가원(www.hira.or.kr),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s.or.kr) 그리고 관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자치구 및 보건소 홈페이지에 내년 1월 15일까지 6개월 간 공표된다.
이번에 공표된 거짓청구 요양기관 중 치과의 경우 적게는 업무정지 56일부터 많게는 102일까지 행정처분을 받았다. 또한 1억여원의 과징금이 부과된 경우도 있다.
울산의 A치과의 경우 입·내원(내방)일수를 거짓으로 청구하거나 증일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비급여 대상을 진료하고 요양급여비용을 이중 청구해 업무정지 102일 처분을 받았다.
파주의 B치과 또한 입·내원(내방)일수를 거짓 혹은 증일 청구한 것이 드러났고, 비급여 대상을 진료하고 요양급여비용을 이중 청구했다. 더욱이 실시하지 않은 진료(투약)행위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한 것으로 적발됐다. 해당 치과에는 과징금 1억569만4,200원이 부과됐다.
이번에 공표된 요양기관은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도 진료한 것처럼 속이는 방법 등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한 기관으로,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들이라고 복지부 측은 밝혔다.
복지부 홍정기 보험평가과장은 “향후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더욱 강화하고 적발된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엄격히 집행할 계획”이라며 “특히 거짓청구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처분 외에 형사고발 및 별도의 공표처분을 엄중하게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종학 기자/sjh@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