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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시간 1분' 투명치과, 카드 할부액만 7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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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국회간담회, 피해자 울분 토로
치협, 자율징계권 필요성 언급

치료비를 선납받고 제대로 된 치료를 제공하지 않아 물의를 일으킨 투명치과 사태가 국회에서 재조명됐다. 표창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투명치과 피해사례 간담회’를 개최했다. 그간 수많은 언론을 통해 투명치과의 피해사례가 보도되긴 했으나, 국회 차원에서 공론화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16년 굿라인치과, 2017년 화이트치과, 그리고 올해의 투명치과에 이르기까지 연이어 대규모 먹튀치과 사건이 터지자, 국회 차원에서 피해상황을 파악하고, 정부 및 유관단체의 사태해결을 촉구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투명치과 피해환자 50여명과 보건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 임혜성 과장·보건의료정책과 오성일 서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관리과 최지운 과장,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 할부거래과 홍정석 과장, 경찰청 수사과장 최승렬 총경, 대한치과의사협회 조성욱 법제이사 등이 패널로 참석했다.

 

이벤트 광고로 환자 모집한 뒤 진료는 1분만

추가결제 등 금융사기 정황도 포착

간담회의 시작은 피해환자들의 피해사례 발표였다. 총 4명의 피해환자가 자신 또는 주변의 피해사례를 소개했는데, 모든 피해사례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바로 이벤트 광고를 통한 대규모 환자 모집이었다. 특히 투명치과는 특정인을 타깃으로 한 맞춤형 이벤트 광고로 환자를 대거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예를 들어 ‘○○고등학교 동문만을 위한 45% 교정할인 이벤트’, ‘○○대학원 재학생만을 위한 교정할인 이벤트’ 등과 같이 SNS를 통해 특정인의 출신교, 직업 등을 파악한 뒤, 마치 이들에게만 제공되는 특별한 할인인 것처럼 속이는 방식으로 환자를 유인했다.

 

이외에도 △치과를 내원할 때마다 치과의사가 바뀌었다 △치과의사의 진료를 위해 2~3시간을 기다렸으나 정작 진료시간은 1분도 되지 않았다 △상담실장은 투명장치 장착시간으로 하루 최소 8시간을, 치과의사는 12시간을 장착하라는 등 설명이 일관되지 않았다 등 진료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제기하기도 했다.

 

특히 추가결제를 유도하고 연락이 두절되는 등 금융사기에 해당되는 사례도 있었다. 맨 처음의 치료비 310만원 중 지금까지의 치료비 80만원을 제외하고 230만원을 환불해주겠다고 연락한 뒤, 카드 부분 취소가 안된다는 이유로 80만원의 추가결제를 요구하고 연락을 끊는 방식이다. 해당 피해자는 이날 간담회에서 투명치과의 금융사기 혐의에 대한 정부당국의 수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적용된 혐의만 3개, 검·경·식약처 조사 중
환자유인알선·사기·무인증 의료기기 사용 등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패널들의 의견을 종합해 볼 때 현재까지 투명치과에 적용된 혐의는 총 3개로 압축된다. 먼저 환자유인알선에 해당하는 의료법 위반이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오성일 서기관은 “투명치과의 경우 무차별적인 할인으로 환자들을 유인하는 등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환자유인알선에 대한 위법의 소지가 있어 강남구보건소에 조사를 의뢰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와 같은 발언은 경찰청 수사과장 최승렬 총경의 발언으로도 확인됐다. 최승렬 총경은 “의료법 위반과 관련해 강남구보건소로부터 고소장이 접수돼 관할서인 강남경찰서가 지난달 21일부로 수사에 착수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하나는 형사에 해당하는 사기 혐의인데, 이는 피해환자들의 직접적인 고소로 이뤄졌다. 현재 강남경찰서는 투명치과 원장이 지속적인 치료가 불가하다는 것을 인지한 상황에서 고의적으로 치료비를 선납받은 것으로 보고, 관련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상태다.

 

마지막은 의료기기법 위반에 해당하는 무인증 의료기기의 사용이다. 의료기기법 위반은 현재 강남경찰서에서 식약처로 이관된 상황이며, 식약처는 무인증 의료기기의 사용과 인증 의료기기의 안정성 여부, 두 가지 측면에서 위법 여부를 판단하고 있는 중이다.

 

할부거래 70억원, 할부항변권 발동될까?

수백만원이 소요되는 교정치료인 만큼, 투명치과의 치료비 선납은 대부분 카드할부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이날 패널로 참석한 공정거래위원회 홍정석 과장은 “현재 신용카드 할부업체들을 상대로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현재까지 투명치과 관련 할부거래만 70억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중의 절반가량은 이미 지급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미 지급된 절반의 할부금액은 차후 민사소송 등으로 되찾는 방법밖에 없다”면서도 “나머지 절반의 금액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할부지급을 거부할 수 있는 할부항변권이 발동될 수 있도록 현재 신용카드사와 협의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재발방지 위한 시스템으로 자율징계권 부각

특히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패널들은 연이어 터진 먹튀치과 사건과 관련해 제도적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치협 조성욱 법제이사는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대규모 피해 사례가 발생하더라도 현 시스템 하에서 치협이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다”며 “윤리위원회 제소를 통한 회원권리 정지와 의료인 및 국민을 대상으로 한 공익성 캠페인이 전부”라고 말했다. 이어 “대한변호사협회처럼 의료인 단체에도 회원을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질 수 있도록 입법발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자율징계권의 필요성을 언급했고, 표창원 의원은 “관련 법안이 발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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