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고성경찰서는 지난 6일, 고성과 사천 지역에서 사무장치과 2곳을 운영한 혐의로 사무장 A씨와 치과의사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혐의는 사기 및 의료법 위반.
사무장 A씨는 신용불량으로 병원 개설을 할 수 없던 치과의사 B씨와 공모해 교통사고로 진료가 불가능한 치과의사 C씨, 임플란트 외 일반 치과 진료만 가능한 치과의사 D씨를 끌어들여 치과를 운영해왔다. 명의를 대여해준 치과의사 2인에게는 각각 매월 1,100만원, 500만원의 급여를 지불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무장 A씨는 지난 2016년 9월부터 현재까지 고성읍에 D씨 명의로 치과의원을 개설·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3,950만원 상당을 편취했고, 현금 매출액 약 4억5,000만원을 세무서에 신고하지 않아 탈세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한 2017년 2월부터 현재까지 사천시에서도 C씨 명의로 치과의원을 개설·운영하며 요양급여비 3,60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사무장병원의 폐해가 끊임없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 또한 강력한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행정조사에서 적발한 사무장병원 의심기관들이 매년 100건이 넘고 있다”면서 공단에 특사경 부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