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를 선납받고 정상적인 진료를 제공하지 않은 투명치과의원 사태가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밟게 됐다.
투명치과의원은 지난 5월부터 진료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진료비 선납 환자들의 치아 교정치료를 중단해 ‘먹튀 치과’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지난달 30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는 해당 사건의 피해 소비자 1,898명이 진료비 환급을 요구하며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 건에 대해 집단분쟁조정 절차의 개시를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소비자기본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것으로, 위원회는 양 당사자 간 ‘교정시작부터 종료 시까지 교정비용 관련 추가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소비자들이 투명치과의원에 진료비 전액을 선납했으나, 투명치과의원의 운영상 과실로 진료행위가 중단됨으로써 교정치료를 지속할 수 없게 된 주요 쟁점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공통된다는 판단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피해 소비자들은 지난 14일까지 결제 증빙서류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등 조정절차 참가신청을 완료했다.
한편 한국소비자원 ‘1372 소비자상담센터’의 소비자상담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소비자상담은 총 7만4,492건으로 전년 동월(7만3,676건) 대비 1.1% (816건), 전월(7만414건) 대비 5.8%(4,078건) 증가했다. 특히 상담이 많은 품목 중 ‘치과’가 1,178건으로 에어컨(2,754건), 침대(2,492건), 이동전화서비스(1,958건) 등에 이어 상위 7위에 랭크됐다. 이는 전월(2,268건) 대비 48.1% 감소한 수치지만, 전년 동월(502건) 대비 134.7% 증가한 것으로 치과로 인한 소비자 피해의 심각성을 실감케 했다.
연령대별 다발 품목을 살펴보면, 10대 이하에서 ‘치과’와 관련된 상담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 20대는 ‘헬스장·휘트니스센터’, 30·40대 ‘에어컨’, 50·60대 ‘침대’ 관련 상담이 가장 많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김인혜 기자 kih@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