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의료지원 조례안이 입법예고됐다.
지난 10일 경기도의회 조성환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예방중심의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치과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아동의 구강건강증진 및 평생구강건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 제정 이유.
조례안에는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의료지원 사업 정책에 관한 사항 △초등학생의 구강질환 예방과 치료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초등학생의 구강건강을 위한 관련 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그밖에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의료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도지사의 업무로 규정했다.
주치의사업의 재정은 “사업을 추진하는 의료기관, 비영리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주요 공약 중 하나로 내년 초 경기도 전역 시행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