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던 규제프리존 및 지역특구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의 처리가 무산되었다. 알다시피, 해당 법률들은 의료를 영리화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비록 여당의 제출안에서 의료부분은 제외하기로 하면서 여야간 이견이 발생하기는 하였지만, 애초 이 법안들이 발의된 배경에는 경제 활성화가 있으며, 그 주요한 방안 중 하나가 의료의 영리화다. 규제프리존의 경우, 지자체장의 권한으로 병원이 영리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의료를 비롯한 공공부문을 일반 서비스와 같은 위치로 상정하였고 이를 기획재정부가 관할하도록 하여, 경제부처의 시각으로 의료정책을 좌지우지 할 수 있게 된다.
여기서 의료부문에 한정하여 두 가지 문제만 살펴보고자 한다. 하나는 의료를 경제적 시각 위주로 볼 수 있을 것인가이다. 많은 사회적 논의를 통해, 의료는 공공재임을 우리는 알고 있다. 당위적으로 의료와 관련된 논의는 공익의 차원, 건강의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와 직접 비교는 어렵지만, 미국 내 병원의 종합순위의 상위는 모두 비영리병원이 차지하고 있다. 영리성의 추구는 수익증대를 도모하며, 수익성이 적은 응급실을 폐쇄하는 부작용을 낳기도 했다. 물론 경영적인 면은 일선 개원가에서는 필수다. 그러나 이러한 경영적인 측면, 좀 더 포괄적으로 경제적인 측면은 오로지 치과의사의 전문직업성을 보조할 때 의미가 있으며, 국민의 구강건강 향상을 목적으로 해야 할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현재 논의는 본말이 전도된 모습이다.
다른 하나는 과연 경제적 가치는 있는 것인가이다. 미국의 사례에서 영리병원은 비영리병원에 비해 100병상당 67.4%의 고용을 보여주었다. 즉 고용의 창출을 자신할 수 없다. 또한 보건의료, 바이오, 의료기기 등의 영역은 매우 작다. 미국이 의료수출로 번 국제수지 흑자가 GDP의 0.012%(2011년)에 불과하다.
성과가 없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사회를 설득하고 우려를 잠식시켜야 할 것이다. 하지만 그런 것을 본 적은 없다. 인용하는 자료 역시 소수이며, 여러 가지 가정에 기반한 것이다. 우리는 일부 불법네트워크의 모습에서 의료 영리화의 실상을 경험했다. 그들은 치과의사들을 피폐하게 하고, 국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며 경제적 이득을 취득했고, 현재도 진행 중이다. 의료기기 규제완화, 원격의료, 바이오 등의 말속에 숨어 있는 영리화의 위험성을 경계하고 거부해야 한다.
또한, 언젠가부터 우리 속에 깊게 박혀 버린 ‘경제’를 기반으로 하는 사고가 도를 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 우리가 경제 또는 경영을 이야기 할 때는 환자안전과 우리의 전문직업성 향상이 핵심이 되어야지, 경제적 동기가 핵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의료 영리화의 역사는 매우 길다. 개발독재시기, 경제개발의 논리 속에서 공공보건의료체계에 대한 지원은 최소화된 상태로 건강보험이 도입되었으며, 정부-공급자 간 ‘압묵적 담합구조’로 보건의료체계의 비합리성이 강화된 상태가 되었다. 이후, 1997년 경제위기로 신자유주의의 영향력이 강화되어 의료 영리화의 토대가 되었으며, 지금에 이르고 있다. 지난 7월 19일 의료기기 분야 규제혁신발표에서부터, 8월 31일 개인정보규제완화까지 현 정부에서도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고 있다.
그렇기에 강력한 반대와 더불어, 올바른 방향을 잡고 묵묵히 앞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공허한 껍데기만 남은 것 같은 의료 공공성, 구강건강불평등 완화를 이루기 위한 주장과 노력을 통해 ‘영리성’과 싸워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청소년치과주치의제의 지역적 확대, 대상연령의 확대를 통하여 모든 아동청소년이 구강보건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더 나아가 저소득층, 장애인 등 취약자들의 구강보건안정망을 확립하는 데에까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치과계가 차근차근 준비해 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