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면허 대여받은 의료인도 부당이득 징수대상에 포함

URL복사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 의료법·건보법 개정안 심의·의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지난 6일과 7일 회의를 열고,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법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의사면허를 불법으로 대여받은 자에게도 부당이득을 징수할 수 있을 전망이다.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지난 7일 회의를 열고, 의료인의 면허를 불법 대여받은 당사자도 부당이득의 징수대상에 포함시키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건보법상 의료기관 등 요양기관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지급 보류 및 부당이득 연대징수의 대상에 의료인과 의료인, 약사와 약사 간 면허 대여행위가 발생했을 때 면허를 대여받은 자를 부당이득 연대징수 대상에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법안소위 위원들은 “명의 대여행위로 실질적인 이득을 취하는 자는 면허를 대여받은 의료인이나 약사”라며 “부당이득 연대징수 대상에 포함하는 개정안 조치가 타당하다”고 입을 모았다.

 

하루 앞선 지난 6일에는 의료기관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상한액이 조정됐다. 법안심사소위는 이날 회의를 열고 의료기관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상한액을 현행 5,000만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키로 했다. 김상희·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윤소하 의원(정의당) 등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과징금 상한을 10억원으로 정할 경우 연 총수입이 1조원을 초과하는 대형종합병원에 대한 제재효과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왔으나, 논의 끝에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수정안을 의결했다.

 

보건복지부 수정안의 골자는 의료기관 영업정지를 갈음한 과징금은 매출액 30억원까지는 현행 기준을, 매출액 30억원이 넘으면 영업이익률의 4.7%를 적용하되 과징금 최대액을 10억원으로 제한했다. 보건복지부는 “과징금 부과의 공정성·실효성·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해 역진적 구조를 개선했다”며 “현행보다 완화돼서는 안되며, 일정 수준의 상한액을 두는 방향으로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연간 과징금 부과 규모는 약 88조원이며, 건당 약 1,300만원 정도다. 과징금이 부과된 업무정지 기간은 대부분 2개월 이하다.

 

이외에도 이번에 통과된 개정 의료법에는 △사무장병원 처벌 강화 △진료정보 유출 등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 △의료법인의 임원 선임 관련 금품 등 수수 금지 △의료인의 면허 취소 후 재교부 제한기간 확대 △보고의 업무 감사 대상에 비영리 의료법인 추가 △사실상 폐업 의료기관에 대한 조치 근거 마련 등이 포함됐으며, 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 △요양기관 현황 미신고 과태료 부과 규정 삭제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민간위원 구성 비율 명시 △건강보험증 양도 대여행위 제재 강화 및 신고 유도 등을 심의·의결했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맞는 말이라도 항상 옳은 것만은 아니다
살다보면 맞는 말인데 옳다고 하기에는 어려운 것들이 있다. ‘맞다·틀리다’는 참과 거짓을 나누는 명제로 객관적인 관점이고, ‘옳다·그르다’는 주관적 관점이기 때문이다. 객관적으로는 맞는 것이지만 주관적으로는 옳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는 것이다. 옳고 그름에 대한 인식은 선거에서 보였듯이 개인에 따라 차이가 크다. 반대로 옳다고 하는 말이 맞지 않는 경우도 있다. 자신이 항상 옳다고 생각하는 시어머니 잔소리나 혹은 직장 상사나 선생님, 선배 혹은 부모가 될 수도 있다. 얼마 전 전공의대표가 대학 수련 병원 시스템을 이야기하면서 “의대 교수는 착취사슬 관리자, 병원은 문제 당사자”라고 표현하였다. 객관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대학병원 현 상태를 명쾌하게 한마디로 정의한 깔끔한 표현이었다. 다만 모두가 알고 있지만 차마 입 밖으로 낼 수 없었던 사실로 맞는 말이다. 그런데 그 표현을 보면서 뭔가 마음이 불편함을 느꼈다. 수련의가 지도교수들을 착취의 관리자라고 표현한 것을 보면서 내내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도제식 교육이 남아있는 몇 안 되는 직업 중 하나가 의료계인데 이런 도제식 교육적 개념을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기 때문이다. 기술자는 교과서에

재테크

더보기

미국증시 조정과 연준의 첫 번째 금리인하

조정받기 시작한 미국증시 3월말에 고점을 만든 미국증시는 4월 1일부터 3주 연속 하락했다. 지난주에는 50일 이평선을 하회하며 하루도 반등 못하고 매일 하락해서 미국주식 투자자들의 근심이 높아졌다. 다행히 이번 주는 20주 이평선 부근에서 반등에 성공해 한숨을 돌리는 모습이다. 지난 3월 14일에 기고한 칼럼에서 첫 번째 금리인하 시점이 6월이라 가정했을 때 4월 전후 주식시장 조정 가능성에 대해 미리 다뤄봤다. 기준금리 사이클 상으로 첫 번째 금리인하 전후에 미국 주식시장의 조정 및 횡보구간이 나오게 되는데, 마침 3월 FOMC를 앞두고 그동안 강세장을 이끌어왔던 AI 대표 주식 엔비디아가 주당 $1,000을 앞둔 상황에서 큰 변동성을 보였다. 당시 S&P500 공포탐욕 지수도 극도의 탐욕에서 벗어나서 추세를 벗어나 점차적으로 하락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장의 단기 고점 가능성에 대해서 2주 전에 유튜브 영상을 통해 추가로 분석한 적이 있다. 필자는 대중의 심리 지표를 활용해 시장의 변곡점의 경로를 예상하는데, 공포탐욕 지수의 추세와 put-call 옵션 비율, 기관투자자들의 매수-매도, 거래량, 차트 분석 등 다양한 변수를 종합해 금리 사이클과 비교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