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이상복·이하 서울지부) 창동욱 학술이사·정제오 법제이사가 1인1개소법 합헌 수호를 위한 헌법재판소 앞 1인 시위를 이어갔다.
수차례에 걸쳐 헌재 앞을 지킨 바 있는 창동욱 학술이사는 “1인1개소법의 조속한 합헌 결과가 도출돼 더 이상의 혼란을 방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제오 법제이사 또한 “최근 과도한 진료비경쟁, 무리한 이벤트 등으로 환자들의 피해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을 보면서, 1인1개소법 사수 의지가 더욱 커졌다”고 말했다.
창동욱·정제오 이사는 “앞으로도 1인1개소법 사수를 위해 적극 힘을 보태겠다”고 전했다.
신종학 기자 sjh@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