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편집인칼럼

[사 설] 통합치의학과 임상실무교육 해법 찾기

URL복사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를 위한 임상실무교육이 9월부터 시작됐다. 지난 3일 온라인 접수신청에 들어갔으나, 오픈 1분 만에 모든 교육접수가 마감되는 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했다. 통합치의학과 임상실무교육 대상자는 2,700명인데, 교육장은 4곳에 불과했기 때문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임상실무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치병협은 9월 7일부터 30일까지 연세대치과병원, 강동경희대치과병원 등 총 4곳의 수련치과 병원에서 11번에 걸쳐 임상실무교육을 진행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이번 교육에 선택 받은 사람은 219명뿐이다. 

교육신청에 성공한 사람도 4시간 교육을 기준으로 했을 때 대략 8번의 임상실무교육을 더 받아야 한다. 산술적으로만 계산해도 2,700명이 8번의 교육을 받아야 하는 셈이니 약 2만명에 해당하는 교육이 필요한 실정이다. 내년 6월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시험까지 약 9개월이 남았다고 봤을 때, 지금 이대로라면 매달 임상실무교육을 10회 이상 개최하거나 지금의 10배 규모로 실시해야 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 전문의 시험 전까지 임상실무교육 30시간을 이수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도 점차 확산되고 있다. 이에 서울시치과의사회는 이번 사태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향후 통합치의학과 임상실무교육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치협과 치병협 측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 내몰린 첫 번째 원인은 수련기관의 참여저조다. 굳이 없는 강좌를 만들면서까지 임상실무교육을 맡고 싶어 하는 수련기관은 없다. 치병협의 협조요청에 마지못해 동조하고 있는 정도다. 이대로 가면 임상실무교육을 다 받을 수 없다. 치협이 치병협에 모든 걸 일임해서는 안되는 이유다.

발상의 전환도 필요하다. 당사자인 대한통합치과학회가 교육의 중심에 서야 한다. 신설전문과목이 생겨나면서 그 과가 무엇을 진료할 것인지를 정하고 그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중차대한 일에 수동적이어서는 안된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해관계가 서로 얽혀있는 치협, 치병협, 보존학회 등을 설득하고, 임상실무교육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로드맵을 만들어야 한다. 

머리를 맞대면 해법은 얼마든지 있다. 수련기관 내 보수교육을 확대하고, 학회가 주최하는 학술대회 등에 임상실무교육을 대체할 수 있는 핸즈온을 마련하는 것이다. 잘만 활용하면 학회의 수입도 늘리고, 임상실무교육도 받을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또한 임상실무교육은 △핸즈온 연수회 △증례발표 및 세미나 △임상진료참관 등으로 구성되는데, 이중 시간과 장소 등에서 상대적으로 제약이 덜한 증례발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증례발표를 통해서 임상진료를 이론화하고 체계화함으로써 의료인 스스로의 자신감을 고취할 수도 있고, 타인의 증례를 귀담아 듣고 질문을 하는 과정 속에서 더욱 훌륭한 전문의가 탄생할 수 있다.

조속한 시일 내에 통합치의학과 임상실무교육은 정상화돼야 한다. 그것만이 모든 미수련자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자산배분 투자 잘하고 계신가요?

총 2회에 걸쳐 연준의 첫 번째 금리인하 시기 미국주식, 미국채, 금, 비트코인 등의 자산 가격 전망과 자산배분 리밸런싱 전략에 대해 살펴봤다. 그동안 칼럼에서 다뤄온 자산배분 투자 방식을 기본으로 각 자산의 최근 전망을 조합해서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미국주식, 미국채, 금, 비트코인, 현금의 비중을 조절해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인지 충분히 전달했다고 생각한다. 자산배분 칼럼을 시작한 지 꽤 많은 시간이 흘렀다. 그동안 직장을 다니며 본업에 집중하면서 패시브 투자를 병행해도 변동성이 낮은 채로 높은 확률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자산배분 방법을 다뤄왔다. 양적완화의 유동성 홍수 속에 살고 있는 현시대에서 투자의 당위성과 그중에서 자산배분해 투자하면 얻게 되는 장점에 대해 언급하며 칼럼을 시작했다. 초반에는 자산배분으로 투자성과를 낼 수 있는 기초 원리와 지식에 대해 다뤄왔으며, 그중 필자가 하고 있는 주기적 자산배분에서 핵심 기준의 역할을 하고 있는 연준의 금리사이클과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을 소개했다. 이후 ETF의 기본 원리와 투자방법을 소개하고, 자산배분 시 위험자산 주식, 안전자산 채권, 대체자산 금을 ETF를 활용해 투자하는 기초적인 투자논리와 방법에 대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