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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확정판결에도 지부 내홍은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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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부 전현직 감사단, “추가고발 필요” 주장

경기도치과의사회(회장 최유성·이하 경기지부) 횡령사건을 둘러싼 내홍이 가시지 않고 있다.


A사무국장은 항소심에서 “8년이 넘는 기간 동안 빈번하게 다양한 방법으로 총 7억5,400만원이 넘는 자금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는 점이 인정되면서 ‘징역 1년 6개월’ 형이 확정된 바 있다. 그러나 추가고발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면서 전현직 감사단(최형수·최수호·이용근)과 집행부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경기지부 전현직 감사단은 지난 13일 전문지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최형수 감사는 항소심에서 확정된 횡령금액을 제외한 추가 횡령혐의에 대한 고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나 횡령사건특위에서 묵살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경기지부 회비 전수조사 결과 횡령으로 의심되는 2억2,000만원 정도가 발견됐으나 추가 고소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집행부의 입장은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최수호 前감사는 명확하지 않은 변제금액에 대한 확인서가 회장의 승인을 거치지 않고 날인된 점, 최수호 감사의 법무비용 지급요구에 대해 개인적인 법적대응이라는 취지로 법률 대응을 한 것은 심각한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기지부는 지난 11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공식입장을 발표했다.


“집행부에서 판단하는 횡령액과 실제 항소심에서 확정된 횡령액은 거의 일치한다”, “변제확인서 관련 사문서 위조건으로 고발당한 임원은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된 상태다”, “최수호 前감사는 특위에서의 논의를 거부하고 개인적으로 소송을 진행해 법률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었다”는 내용으로 반박했다.


한편, 감사단은 “횡령사건에 대해 깊이 알게된 만큼 적당한 선에서 마무리하는 것이 오히려 감사로서 직무유기라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문제가 있다면 법적인 판단에 맡기자는 것이 요구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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