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8일 재시행된 의료광고사전심의제도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위원장 김종수)는 지난달 11일과 지난 8일 두 번의 회의를 개최하고, 총 245건의 의료광고사전심의를 진행했다.
사전심의제도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파국을 맞은 지난 3년간 의료광고사전심의 신청 건수는 기존에 비해 90% 이상 급감했으나, 지난달 28일 관련 제도가 본격 재시행되면서 정상화를 찾아가고 있는 모습이다. 특히 그간 치과계를 비롯한 의료계 전체를 뒤흔들었던 진료비 할인 등의 의료광고가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관문을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지난달 11일 심의요청된 총 198건의 의료광고 중 총 24건이 반려됐는데, 이중 상당수가 진료비 할인을 내세운 의료광고인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임플란트 20개월 무이자 분납 △합리적 임플란트 비용 등 직접적인 진료비 표시가 아닌 다소 애매한 문구들도 환자를 현혹할 수 있고, 타 의료기관과의 차별성을 강조하는 수단으로 진료비를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심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무엇보다 진료비용과 관련된 문구는 일절 불허한다는 내부방침에 따라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의료광고는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문턱을 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한 관계자는 “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는 치과의사뿐 아니라 변호사, 시민단체 등 일반인도 다수 참여하고 있는데, 충분한 논의를 거쳐 진료비 할인, 환자유인 등의 문구는 철저하게 배제하고 있는 추세”라고 말했다.
제도 시행되자 보완해야 할 사항도 수두룩
의료광고사전심의제도의 부활과 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보다 엄중한 잣대는 그간 흐트러진 의료질서를 조금이나마 정상화시키는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보완해야 할 사항들도 하나 둘 가시권에 들어오고 있다.
첫 번째는 불법 의료광고의 모니터링이다. 여기서 말하는 불법 의료광고란 사전심의 대상에 속하는 의료광고임에도 심의를 받지 않거나, 심의는 받았지만 그 내용과 다르게 의료광고를 게재하는 경우를 말한다. 의료광고사전심의제도가 부활하면서 치협 등 의료광고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의료인단체는 의료광고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해야 한다.
문제는 모니터링에 투입되는 인력이다. 사전심의 대상은 기존의 신문, 인터넷신문, 교통수단 외부광고물, 인터넷 매체 외에도 이전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교통수단 내부, 영상·음성·음향 및 이들의 조합으로 이뤄지는 광고, 이동통신 단말장치, 즉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등의 의료광고로 크게 확대됐다. 이 많은 매체에 게재되는 의료광고를 철저하게 모니터링하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충분한 인력이 보강돼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얼마만큼의 인력을 투입해야 모든 매체를 모니터링할 수 있을지 가늠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의료광고심의위원회 김종수 위원장은 “현실적으로 그 많은 매체의 의료광고를 모니터링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한 재정적 부담으로 인해 무턱대고 인력을 충원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김종수 위원장은 전국에 있는 치협 회원들이 동참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김종수 위원장은 “전국에 있는 회원 및 지부들이 모니터링을 해줘야 한다”며 “출퇴근길에 이용하는 교통수단 내부나 인터넷 상에서 손쉽게 의료광고를 접할 수 있는데,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의료광고나 진료비 표시, 환자유인 등의 문구를 사용한 의료광고를 보면 현장에서 바로 스마트폰으로 촬영해 치협 및 각 지부로 신고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두 번째는 허술한 법망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등 소셜 미디어가 크게 발전하면서 이번에는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셜 미디어’라고 명시, 소셜 미디어를 사전심의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런 이유로 의료계에서는 불법 의료광고가 판을 치고 있는 소셜 미디어를 해당 조항으로 충분히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 조항에 대한 해석을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용자 수 10만명 이상’이라는 이 기준이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 소셜 미디어 자체를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트위터나 페이스북의 특정 계정에 해당하는지를 놓고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만약 특정 계정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이 내려진다면, 해당 조항은 있으나 마나한 규정이 될 것이라는 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측의 입장이다.
김종수 위원장은 “현재 해당 조항에 대한 해석이 명확치 않은 것이 사실”이라며 “조만간 보건복지부 관계자를 만나 해당 조항이 특정 계정이 아닌,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 소셜 미디어 전체에 적용돼야 하는 조항임을 어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