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경기도치과의사회(이하 경기지부) 회장 보궐선거가 법원으로부터 선거무효 판결을 받았다.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17일 오전 경기지부 김재성 前 부회장이 제기한 선거무효 소송에 대해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피고인 경기지부가 항소를 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돼 60일 이내에 재선거를 치러야 한다.
이번 법원 판결에 대해 경기지부 최유성 회장은 “예상치 못했던 결과에 당혹스럽다”면서도 “연말에 GAMEX 등 큰 행사를 앞두고 있는 만큼 집행부 임원들과 상의해 회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대응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소송을 제기한 김재성 前 부회장은 “경기지부에서 선거무효 소송은 전례가 없었던 일로 많은 고민 끝에 회원들에게 진실을 알리고자 소송을 진행했었다”며 “경기지부의 항소 여부를 지켜본 후 변호인과 상의해 향후 진행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성 前 부회장의 소송을 진행한 법률대리인 오영주 변호사는 “아직 법원으로부터 판결문을 받지 못해 승소 이유에 대해 정확하게 말하기는 곤란하다”며 “판결문이 도착하는 대로 의뢰인과 상의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겠다”고 설명했다. 또 “이런 경우 피고 측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 원고 측은 항소심은 항소심대로 진행하면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경기지부에서 항소할 경우 비슷한 전개가 될 수 있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한편, 오영주 변호사는 지난해 치과의사 5명이 치협을 상대로 제기한 협회장 선거무효확인 소송 때도 법률대리인을 맡은 바 있으며, 이번 소송을 제기한 김재성 前 부회장은 지난 1월 경기지부 회장 보궐선거에서 회장후보로 출마했다 낙선한 인물이다.
최학주 기자 news@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