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3 (화)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한국의 치과 어디로 가고있나?

URL복사

● 모두가 행복해지는 상생의 길, 치과건강보험 ②

왜 치과건강보험이 상생인가?

 

치아도 살리고 병원도 살리며, 자연치아를 오래도록 사용하도록 하는 치과의사의 궁극적인 이상과 목표를 실현하는 일이 바로 여기에 있다. 물론 아무리 이상이 높고 고결해도 굶어죽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필자도 여기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치과 건강보험의 미덕은 또한 여기에도 있다. 보험치료는 수요가 꾸준하다. 비보험 진료는 어느 한명이 독점해 버리면 나머지는 손가락을 빠는 제로섬 게임이며, 이를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유혈이 낭자한 바다(red ocean)라면, 보험진료는 수가가 보험공단에 의하여 통제되기 때문에 수가보다는 진료의 질에 의하여 경쟁이 되고, 서로 보험에 대하여 잘 알아서 평균 청구액이 올라갈수록 도움이 되므로 서로 보험환자를 많이 보도록 권유하는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푸른 바다(blue ocean)라고 할 수 있다(그림4).


보험진료는 경기를 잘 타지 않아 치과재정의 버팀목 역할을 해준다. CT, 레이저 등의 고가장비가 필요없다. 환자를 위하는 마음과 튼튼한 두 팔과 어느 치과나 구비하고 있는 기본적인 기구만으로 충분하다. 보험환자는 보험환자만 소개하고 비보험환자는 비보험환자를 소개한다는 치과계의 속설에 대하여 필자는 단연코 아니라고 이야기 한다.  본인 스스로의 체험이기도 하다.


치과치료에 대한 환자들의 수요, 자연치아를 보존하고 싶은 마음은 생각보다 크다. 치석제거와 잇몸치료(활택술과 소파술)로 자연치아를 오래 보존할 수 있다는 것을 많은 환자들이 이미 알고 있거나 간단한 설명으로도 쉽게 이해한다. 보험치료를 열심히 하면 소문이 나서 멀리서도 찾아오며, 일단 신뢰가 형성되면 고가의 비보험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도 쉽게 치료에 동의한다.

 


우리도 같이 한번 해볼까요?

 

최근들어 건강보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교육은 단순히 청구방법만을 나열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에는 방법을 조금 바꾸어 필자가 겪은 사례들을 중심으로 어떻게 청구하였는지를 증례발표형식으로 알리고자 한다.
사실 이러한 방식에 우려가 없는 것은 아니다. 앞으로 보여드릴 필자의 진료와 청구유형이 완벽한 정답은 아니다.  건강보험청구에 정답은 없다. 단지,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 참고로 생각하고 청구가 누락되거나 청구하는 방법을 몰라서 못했던 것을 바로잡는 계기가 되기를 바랄 뿐이다.

 
치과건강보험 용어에 대한 설명

 

걱정이 되는 것은 아직 보험청구에 익숙하지 않은 이들은 갑자기 증례와 청구사례가 나오면 이해에 어려움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따라서 서두에 보험용어에 대하여 미리 설명을 하니 잘 숙지한다면 이후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1. 요양급여와 의료급여

 

보험에 적용을 받는 환자 중에 의료급여환자(의료보호)는 건강생활유지비(이하 ‘건생비’로 통칭)를 지급받으며, 보험청구시 반드시 ‘건강생활유지비승인’을 받아야 정상적으로 청구가 진행된다.

 

 2. 근관당, 치아당, 1/3악당, 구강당

 

근관치료는 원칙적으로 근관당으로 청구한다. 단, 전동파일만은 치아당으로 청구한다. 보존치료, 실란트, 발치, 치관연장술은 치아당 청구한다.
교합조정과 지각과민처치도 치아당으로 청구하나 최대 청구개수의 제한이 있다. 치주치료는 1/3악당으로 청구한다. 사람은 상악과 하악, 총 2악이 있으며 2악을 1/3로 나누면 6이 되므로 최대 6번 나누어 청구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된다.


러버댐, 고정장치제거 등은 1악당 청구한다.

진찰료, 전기치수검사, 치은판절제술, 후처치, 기타 명시되지 않은 치료는 1일당으로 청구한다(여러 치아에 전기치수검사를 해도 1회 밖에 청구 못하며 하루에 진찰을 2회 실시해도 1회 밖에 청구하지 못한다는 의미).

 

3. 보험청구

 

보험청구는 행위와 재료/약재로 구성되며 이것은 상병명과 알맞은 짝을 이루어야 한다(그림5).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맞는 말이라도 항상 옳은 것만은 아니다
살다보면 맞는 말인데 옳다고 하기에는 어려운 것들이 있다. ‘맞다·틀리다’는 참과 거짓을 나누는 명제로 객관적인 관점이고, ‘옳다·그르다’는 주관적 관점이기 때문이다. 객관적으로는 맞는 것이지만 주관적으로는 옳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는 것이다. 옳고 그름에 대한 인식은 선거에서 보였듯이 개인에 따라 차이가 크다. 반대로 옳다고 하는 말이 맞지 않는 경우도 있다. 자신이 항상 옳다고 생각하는 시어머니 잔소리나 혹은 직장 상사나 선생님, 선배 혹은 부모가 될 수도 있다. 얼마 전 전공의대표가 대학 수련 병원 시스템을 이야기하면서 “의대 교수는 착취사슬 관리자, 병원은 문제 당사자”라고 표현하였다. 객관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대학병원 현 상태를 명쾌하게 한마디로 정의한 깔끔한 표현이었다. 다만 모두가 알고 있지만 차마 입 밖으로 낼 수 없었던 사실로 맞는 말이다. 그런데 그 표현을 보면서 뭔가 마음이 불편함을 느꼈다. 수련의가 지도교수들을 착취의 관리자라고 표현한 것을 보면서 내내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도제식 교육이 남아있는 몇 안 되는 직업 중 하나가 의료계인데 이런 도제식 교육적 개념을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기 때문이다. 기술자는 교과서에

재테크

더보기

원달러 환율과 인플레이션

연고점을 경신하는 달러원 환율 원달러 환율(달러원 환율 같은 뜻이다)이 연고점을 연이어 경신하고 있다. 4월 8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353.2원이었는데, 글을 쓰고 있는 4월 9일은 장중 1,355원까지 올랐다. 원달러 환율 상승이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천정이 뚫려있는 모양새다. 외환 당국이 방어를 하던 환율 박스권도 돌파된 상황이다. 환율이나 금리 같은 경제지표의 최신 가격을 단순히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과 환율 상승이나 금리 인하의 이유를 올바르게 해석하는 것과는 천지차이다. 그리고 올바른 해석을 바탕으로 실제 투자에 적용해 수익을 내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매크로 변화의 표면적인 이유를 겉핥기 하거나 뉴스에서 제공되는 뒷북 설명을 뒤따라가기도 바쁜 것이 현실이다. 필자는 2023년 초부터 일관되게 원달러 환율 강세를 대비한 달러화 자산의 중요성에 대해 본 칼럼과 유튜브를 통해 강조해왔다. 그리고 실제로 투자에 적용해 작년 초 미국주식, 미국채, 금, 비트코인 등 원화 약세를 헤징할 수 있는 달러화 표기 자산들을 전체 총자산의 80%까지 늘려 편입했으며, 원달러 환율 상승의 리스크 헤지는 물론 추가적인 수익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