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 헌법소원 제기와 관련한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이하 치협) 헌소대응특위(위원장 정철민)와 대한치과보존학회(회장 오원만·이하 보존학회)의 협상이 결렬됐다. 헌소대응특위 정철민 위원장은 치협의 마지막 제안을 보존학회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더 이상의 대화는 없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파국이 예상된다.
보존학회, 명칭변경 후에 헌소취하 가능 입장
치협, 명칭협의·헌소취하 동시진행 제안
앞서 보존학회는 명칭변경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공감대 형성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면, 헌법소원 철회를 고려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헌소대응특위에서는 보존학회가 조건으로 내세운 협의체 구성과 공청회가 관철된다면, 헌법소원을 철회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기 위해 공문을 발송했다. 하지만 보존학회 측에서는 협의체 구성 및 공청회 개최는 반드시 명칭을 변경하겠다는 전제가 깔린 상태에서 진행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즉, 명칭을 변경해야만 헌법소원을 철회하겠다는 게 보존학회의 입장인 셈이다.
보존학회의 입장을 확인한 헌소대응특위는 지난 9일 치과의사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특위는 명칭변경을 위한 협의체 구성 및 공청회 개최를 헌법소원 철회와 동시에 진행하자고 다시 한 번 보존학회 측에 제안했다. 이날 정철민 위원장은 “법적 대응이 가장 쉬운 방법이지만 만약 법으로 결정이 나면 결과가 어떻든지 간에 치협과 보존학회 둘 중 하나는 큰 타격을 입을 것이 자명하다. 때문에 대화를 통해 이번 사건을 해결하려고 노력해 왔다”며 “논의과정에서 통합치과학회를 설득해 커리큘럼 변경, 인턴제 도입 등 명칭변경을 제외한 보존학회 측의 요구사항을 거의 다 수용했다”고 말했다.
또한 “치과계가 합의한 하나의 안을 도출해 온다면, 명칭변경을 해주겠다는 보건복지부의 확답도 받은 상황”이라며 “그 과정에서 치협이 명칭을 변경하려 한다는 오해까지 받았지만, 지금은 통합치과학회에서도 좋은 안이 나온다면 명칭변경도 고려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현재 보존학회 측은 명칭변경을 전제로 협의체 구성 및 공청회 개최를 요구하고 있는데, 헌소대응특위에서는 헌법소원 철회와 협의체 구성 및 공청회 개최 동시진행을 다시금 보존학회 측에 제안한다”며 “이제는 보존학회 측에서 헌소대응특위의 안을 받아들여 진정성을 보여줘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보존학회, 치협 제안 거부
“경과조치교육 중지 가처분 신청할 것”
헌소대응특위의 제안에 대한 보존학회 측의 입장을 듣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헌소대응특위의 기자간담회가 있은 후 사흘 만인 지난 11일 보존학회는 추계학술대회가 열린 SC컨벤션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헌소대응특위의 제안을 수용할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 이날 오원만 회장이 직접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명칭변경이 선행되지 않을 경우 예정대로 경과조치교육 중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고, 헌법소원도 철회하지 않을 것임을 명확히 했다.
이리저리 치이는 미수련자
전문의 미취득 ‘불안’에서 ‘분노’로 점화
치협 헌소대응특위의 제안을 보존학회가 거부하면서, 이번 사건은 법정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 통합치의학과라는 명칭보다 더 좋은 안, 즉 통합치과학회가 받아들일 수 있는 명칭이 도출될 가능성도 매우 적고, 통합치과학회에서는 이번 헌법소원이 위헌으로 결정되더라도 사실상 큰 제약이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번 헌법소원은 미수련자들의 300시간 경과조치교육을 문제 삼고 있다. 때문에 위헌결정이 나더라도 통합치과학회 입장에서는 향후 회원이 될 수 있는 미수련자들을 잃을 뿐이지, 경과조치가 모두 끝난 후 정상적인 수련과정을 거친 통합치의학과 전문의는 예정대로 배출된다. 아쉬울 게 없는 통합치과학회 입장에서 보존학회의 요구를 수용할 이유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법정공방이라는 최악의 상황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현재 경과조치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미수련자들은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을 넘어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
한 미수련자는 “명칭변경을 놓고 보존학회와 통합치과학회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미수련자들만 피해를 입게 됐다”며 “보존학회가 통합치의학과의 명칭변경을 원한다면, 법적으로 요구하면 그만인데 왜 아무런 상관도 없는 미수련자들의 300시간 경과조치교육을 문제 삼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그간 경과조치를 통해 3년이 아닌 2년 수련을 받은 기수련자, 그리고 공식 수련기관이 아닌 곳에서 수련을 받은 기수련자들에게도 전문의자격시험 응시기회가 주어졌다. 만약 보존학회의 이번 헌법소원이 위헌으로 결정된다면, 똑같은 논리를 근거로 경과조치 기간 중 전문의자격을 취득한 기수련자들도 위헌이 될 수 있다”며 “미수련자들의 300시간 경과조치교육이 국민들의 구강건강을 위협한다는 보존학회 측의 주장에 힘이 실리려면, 경과조치 기간 중 전문의자격을 취득한 기수련자들도 모든 자격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