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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칼럼

[사 설] 보험이 대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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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개원의 첫 번째는 당연히 경영을 잘하는 것이다. 과거보다 보험수입의 비중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고 따라서 보험청구에 대한 관심도 당연히 커지고 있다. 이런 와중에 11월에 시행하기로 했던 12세 이하 광중합형 복합레진 급여화가 난항을 겪고 있다. 치협은 합의한 바 없다고 하는데 보건복지부는 12월이나 내년 1월 안에 보험급여대상으로 바뀔 것이라고 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았다. 사실이라면 수가협상 결렬 이후 공식적인 회의를 가진 적이 없는데 복지부는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심산인 것 같다. 치협은 적정수가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협조할 수 없다고 하고 있다. 하지만 그간 적정수가가 아닌 정부가 조사한 관행수가의 평균으로 잡아가기가 십상이었기 때문에 우려가 되는 것도 사실이다.

 

레진 관행수가의 최저와 최고가 10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 평균을 어디로 둘지 걱정이다. 치협은 협상의 끈을 놓지 말고 끝까지 노력을 기울여주길 바란다. 그리고 보건복지부는 이때까지 그래왔듯이 여론몰이 등을 통해 치과의사들을 ‘돈만 아는 나쁜 이기주의 집단’으로 매도하지 말아야 한다. 전문가들과 협의하고 적정수가를 찾아가는 지혜를 발휘하길 바란다.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은 올해도 급물살을 타고 진행되고 있는데 치과계가 앞장서서 돕고 있는 형국이다. 이런 상황에서 협의를 통해 적정수가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어떠한 경우라도 비급여에서 급여로 전환 시 협상이 순조로울 수가 없을 것이다.

 

치과계는 개인적 욕심 때문에 지키지 못했던 비보험 항목들은 이미 물 건너갔다고 하더라도 보험파이는 잘 관리해 우리 후배 치과의사들이 자존감을 갖고 소신진료를 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 치과도 보험이 대세다. 과거 전체 수입 중 일부에 불과했던 보험진료가 어느덧 절반을 훌쩍 넘길 정도로 그 비중이 커지고 있다. 한때 유행처럼 번졌던 ‘보험청구액 올리기’ 세미나도 이제는 ‘보험청구 제대로 하기’로 바뀌고 있다. 급여항목에 새롭게 편입되는 진료에 대한 청구방법들과 새롭게 변하는 것들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찾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전자차트와 SNS의 발달로 이같은 정보를 공유할 곳들이 늘어나면서 기존의 보험 세미나가 줄어들고 있다.

 

그간 비보험 충전치료인 골드인레이를 시술하기 전에 치수보호를 위해 GI 이장을 한 것들은 관행적으로 부당청구로 취급되어 대다수 개원의들이 청구를 하지 않았었다. 최근 청구액 환수조치와 과징금으로 약 1억원의 과징금 추징이라는 행정처분을 받고, 형사고발까지 이어져 면허취소 위기였던 한 개원의가 복지부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이 1심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는 치과신문의 보도는 많은 치과의사의 관심을 끌었다.

 

그것은 그동안 일반적으로 청구하지 못한 보험진료에 대한 부당함을 모두가 인식하고 있었고 그에 대한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최종 결론이 어떻게 날지 알 수 없지만, 보험에 대한 관심이 많이 늘어난 것만은 분명하다.

 

얼마 전 서울지부 블루아카데미에서 ‘자주 혼동되는 보험청구’, ‘자주 삭감되는 보험청구’라는 주제의 강의를 들었다. 우리가 흔히 놓치기 쉬운 보험청구에 대해 세세하게 알려준 강의는 큰 도움이 됐다. 이처럼 진료한 부분을 제대로 찾아서 청구하자는 쪽으로 세미나의 축이 바뀌고 있다. 강연 마지막에 언급된 “배운 대로 진료하고, 진료한 대로 차팅하고, 차팅한 대로 소신껏 청구한다”는 것이 정답이다. 이것이 의료 직업윤리의 기본이 되는 것이다. 이제 모두가 기본으로 돌아가 우리의 직업윤리를 사수하도록 노력하는 것만이 정상적이고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길임을 잊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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