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말 2018 치과의료정책 아카데미에 참가했다. 강연 순서로는 의료사고소송과 언론대응에 대한 양지열 변호사의 얘기가 있었다. 그리고 치과계 현안 및 대응전략을 주제로 신동근 국회의원이 구강보건정책 사업의 제도화를 위해 구강보건법 제정, 구강보건전담부서 설치, 치과의료 급여화, 치료보다 예방중심으로의 정책전환과 장애인 치과진료사업 추진을 위해 국회에서 노력하겠다고 강연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이기택 고문은 미래정책과제를 주제로 협회장 재임 시절 여러 정책을 이뤄내며 겪은 뒷이야기를 상세하게 들려주었다. 치과계를 걱정하는 마음은 똑같지만 그것을 풀어가는 방식에서는 각자의 처한 상황에 따라서 많이 달랐다. 강연이 끝난 후에 현재 치과의료정책의 현안과 비전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당연히 국민 구강건강을 위한 정책 추진이 우선돼야 하지만 지금은 위기에 직면한 치과계의 실추된 위상을 재정립하는 것도 무엇보다 우선순위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경영, 치무, 법제, 보험 등 여러 분야로 정책을 나눠 생각해봐야 한다. 치과계 종사자 모두에게 물심양면으로 행복한 삶에 대한 희망을 줘야 한다. 치과계가 국민 구강건강을 지킨다는 전문가로서의 직업적 자부심으로 일하고 대한민국 사회가 선진복지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는 토대가 되고 선도적으로 앞장서 나갈 수 있는 사회지도층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만들어가야 한다. 또한 치과의료의 직업윤리에 대한 개념을 확고히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자율징계권을 쟁취해 치과계 내에서 치과윤리를 벗어나고 품위를 손상시키는 사람들을 자체 정화해야 한다. 치과의료정책연구원은 장기적인 계획으로 이런 정책을 만들어주길 바란다.
지식백과에 따르면 ‘정책’이란 ‘정부·단체·개인이 앞으로 나아갈 노선이나 취해야 할 행동방침이나 방향’이라고 한다. ‘정부 정책’은 ‘국책’이라고 하는데 요즘 회자되고 있는 소득주도성장의 경제 정책이나 탈원전 정책이나 최저임금 정책들이 현 정부의 국책 사업들이다. 저임금 노동자의 소득을 올려 소비증대를 일으키고 이것이 기업투자 및 생산 확대로 이어져 또 소득을 증가시키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이 소득주도성장 정책이다.
이를 이루기 위한 첫 번째 관문으로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선진국 수준으로 올리겠다는 것이 최저임금 정책이다. 이런 정책들이 국민 모두에게 미치는 영향은 어마어마하다. 실패한다면 나라의 흥망성쇠를 좌지우지할 정도로 중요한 정책이다. 수시로 정책수행 과정을 점검하고 여론도 수렴하여 수정보완해 나가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포용국가’라는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면서 끊임없이 한길로 달려가고 있다.
탈원전 정책도 에너지 공급차질과 미세먼지 급증이라는 여러 문제점을 보이고 있다. 현실을 반영하고 여론과 소통해서 문제점을 인정하고 과감하게 폐기하는 것도 큰 용기가 필요한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
의료보험 정책에 대한 것에 초점을 맞춰보자. 보장성 강화 정책은 아직도 진행 중이지만 국민이 실감하기에는 이른 것 같다. 의료보험 정책이 제대로 실행됐다면 실손보험의 필요성이 많이 줄어들겠지만, 아직은 우리 국민 중 약 3,400만명이 의료보험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실손보험에 가입해 있다. 1인당 3만원만 잡아도 1조2,000억원이라는 천문학적 금액이다. 이처럼 정부의 의료정책이 올바르게 서질 않아 국민이 차선책으로 실손보험을 가입하는 등 오히려 국민 지출이 심화되고 있다. 올바른 의료보험 정책으로 밖으로 빠져나가는 실손보험료만 의료보험에 플러스가 되면 더 많은 양질의 진료와 의료수가 불균형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