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은 개설뿐 아니라 명의 변경과 운영한 행위까지 모두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최근 비의료인 A씨가 치과의사 B씨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한 후 의료인 C·D씨 명의로 변경해 운영한 사건의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동부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했다.
이번 사건은 A씨가 치과의사 B씨의 명의로 치과의원을 개설하면서 시작됐다. A씨는 개설자 명의를 C, D, E씨로 바꿔가며 운영했다. 또 B씨 명의로 새로운 치과를 개설, 운영하다가 개설자 명의를 H씨로 변경했다. 검사는 이들을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법, 의료법 위반,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하지만 1, 2심 재판부는 A씨가 C, D, E씨 명의로 운영한 의료기관의 의료법 위반 사안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B씨가 A씨에게 C, D, E씨를 소개한 부분에 대해서도 의료법 위반 방조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당시 법원은 “의료법이 정한 의료기관 개설은 운영의 의미가 포함되지 않는다”며 “각 개설자 명의변경으로 의료기관을 새로 개설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A씨가 순차로 명의를 변경하면서 운영한 기간 동안 각 개설자 명의별로 포괄해 일죄가 성립한다”며 “각 개설자 명의별 범죄는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고 판시했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