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계 숙원사업인 보건복지부 내 구강보건 전담부서 설치가 확정됐다. 복지부는 오늘(26일) ‘구강생활건강과’를 ‘구강정책과’로 개편한 내용 등을 담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27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1월 2일까지며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최근 인구 고령화에 따른 구강건강의 중요성 및 치과인력에 대한 수요가 커지면서 국가구강보건사업의 체계적 수행을 위한 전담부서 신설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고, 치과의료 보장성 강화 등 늘어나는 구강보건 정책 수요 대응을 위해 건강정책국의 구강생활건강과를 ‘구강정책과’로 개편한다고 밝혔다.
기존의 구강생활건강과는 2007년부터 총 9명이 구강보건 업무 뿐만 아니라 미용, 숙박업 등의 공중위생 업무까지 병행했으며, 이중 5명이 의료인력 자격면허, 치과 의료기관 지도감독과 같은 기본적인 의료자원 관리 등 구강보건 업무를 수행해왔다. 따라서 복지부는 이번 개편으로 기존 5명에서 2명을 증원(5급 1명, 6급 1명), 구강정책과(총 7명)로 분리하고 공중위생 관련 업무는 건강정책과로 이관해 업무 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다.
신설되는 구강정책과는 국민에게 보다 안전하고 질 높은 치과 예방관리서비시를 제공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권인 구강건강지표를 개선하고, 구강건강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주력할 계획이다.
특히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17~'21)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국가 구강보건사업의 전 주기(수립·조정·평가) 관리체계'를 구축하게 돼 현재 9개소인 장애인구강진료센터는 2021년까지 17개소로 대폭 확대, 250만 장애인이 언제 어디서나 시의적절하게 치과진료를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이밖에도 치과분야의 우수한 인력 및 기술을 활용해 치의학산업을 4차 산업혁명시대에 일자리 확충 및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치과 병의원 급여비는 '17년 기준 2조5,455억원으로 전년 대비 13.7%가 상승했으며, 인구 고령화 및 보장성 확대에 따라 상승 속도는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때문에 OECD 대다수 국가도 구강보건 및 예방관리사업의 중요성을 고려해 정부부처 내에 전담국 또는 전담과 등의 전담기구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구강정책과 신설로 구강건강 불평등 해소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치과의료서비스 제공에 보다 큰 추진력을 얻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