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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지바이오 임준영 센터장, 과기부 장관 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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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세라믹 3D프린팅 기술 개발 공로 인정


시지바이오(대표 유현승) 3D이노베이션센터의 임준영 센터장이 지난달 2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으로 개최된 ‘2018년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유공 포상 수여식’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표창을 받았다. 

정부과천청사에서 개최된 이날 수여식에서는 국가연구개발 임무를 수행하고 우수한 성과를 창출해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한 119명의 과학기술인과 10개 기관에 대해 포상을 수여했다. 국가연구개발 성과 평가 유공 포상 수여식은 과학기술인의 사기와 명예를 높이고, 도전정신을 고취하기 위해 2003년부터 진행돼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결과, 우수성과를 창출한 개인과 기관을 포상하고 있다. 

임준영 센터장은 “2018년 시지바이오 3D이노베이션센터에서는 바이오세라믹 3D프린팅을 통해 환자맞춤형 인공광대뼈 허가를 받았다. 이를 바탕으로 내년에는 뼈를 대체하거나 복원할 수 있는 제품을 통해 시장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시지바이오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기업으로 뛰어난 생체재료 기반 기술을 바탕으로 환자의 치료효과를 높이고, 치료비를 경감할 수 있는 바이오 신기술을 구축, 국내 및 해외에 의료기술 및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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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