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국민구강건강증진 및 치의학산업 육성·지원정책을 전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전담부서(구강정책과)를 신설한다. 이와 관련한 직제령이 지난 2일 차관회의를 통과해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관보 게재의 과정을 거치고, 조만간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복지부 내 구강보건전담부서는 과거에도 있었다. 1945년 정부수립 때 ‘치무과’가 있다가 1975년에 폐지됐다. 이후 1997년 ‘구강보건과’가 부활됐다. 그러나 전담부서는 구강보건팀으로 축소됐다가 지난 2007년 다시 폐지되고, 생활위생팀과 합쳐져 ‘구강생활위생과’로 개편됐다. 이처럼 부침이 많았던 것은 구강보건의 중요성이 과소평가됐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치과계 내부에서 구강전담부서를 지키고자하는 의지가 없었다.
공무원 사회는 실적과 명분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치과계가 합심해서 존재감을 만들어줘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다. 단독과로 존립할 수 없었기 때문에 구강정책이 홀로서기를 못하고 많은 정책입안 과정에서 치과계가 아닌 의료계의 변방으로 취급됐고, 그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해야만 했다.
어찌됐든 ‘구강정책과’로 구강보건전담부서가 부활하게 된 것은 큰 성과다. 구강정책과라는 결실을 맺기까지 총력을 기울인 치협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하고 경의를 표한다. 하지만 부활되는 구강정책과를 환영하고 박수치는 데만 그치지 말고 명분과 실리를 함께 가질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봐야 한다.
지난 1997년 부활될 당시 구강보건과는 의욕을 가지고 치과계와 협조해 정책과 사업개발에 앞장섰다. 하지만 곧 한계에 부딪쳤다. 의료계에 비해 그 무게감이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에 결국 실적이 바탕이 되지 못했고 존재의 이유를 증명하지 못했다.
의과와는 다른 독립적 성격이 강한 치과만의 특징을 다시 부활한 구강정책과가 제대로 인지하고 그 중요성을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 물론 전체 의료계와 함께할 부분은 당연히 공조하면서도 치과계만의 고유 업무와 특수성을 정부정책에 잘 반영해야 한다.
치과병의원 급여비는 2017년 기준 2조5,455억원으로 전년 대비 13.7% 상승했으며, 인구 고령화 및 보장성 확대에 따라 그 상승 속도는 더욱 빠르게 진행될 것이 자명하다. OECD 대다수 국가도 구강보건 및 예방관리사업의 중요성을 고려해 ‘국’ 또는 ‘과’ 등 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새로 신설될 구강정책과는 국민에게 보다 안전하고 질 높은 치과예방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기본으로, OECD 최하위권인 구강건강지표를 개선하고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에 따라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 간 국가구강보건사업의 전주기(수립·조정·평가)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전국으로 확대해 250만여 장애인이 언제 어디서나 시의적절한 치과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등의 계획을 세우고 있다.
구강정책과 신설을 통해 달성하려는 정부의 이 같은 목표를 치협 또한 공조해 정책수립목표를 같은 곳으로 맞출 필요가 있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 역시 “구강정책과 신설을 통해 구강건강 불평등 해소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치과의료서비스 제공에 보다 큰 추진력을 얻게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피력한 바 있다.
치과계도 이에 맞춰 구강의료정책을 만들어 적극적으로 협조해 나가는 한편, 치과계의 생존에 관련된 구인난·치과병의원 경영의 어려움, 자율징계권 확보, 세무의 불평등 해소 그리고 치과의사법 제정 필요성 등을 강조하고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도록 정부로부터 협조를 얻어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