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만 12세 이하 광중합형 복합레진 건강보험급여 적용과 관련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광중합기(E20100)’ 보유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심평원 측은 “요양기관 의료장비 신고현황 정보(특정 의료행위에 필요한 장비 보유 여부 등)를 확인해 요양급여비용을 심사하고 있다”며 “이에 지난 1월 1일부터 만 12세 이하 아동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에 필요한 광중합기에 대한 전산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대상은 ‘광중합기(E20100)’이며, 연계수가(5단코드)는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U0239~U0241, UH239~UH241)’으로, 지난 1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대상이다. 전산점검 대상 장비 조회방법은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http://www.hurb.or.kr) 사이트에 접속해 현황신고·변경>장비신고>의료장비 종합정보 조회하거나, 정보마당>의료장비 종합정보 조회 등으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연계수가 조회방법은 (전체내역)장비번호별 전산점검 수가 다운로드>엑셀 저장하거나, (장비·수가별 내역)장비번호 또는 수가코드 입력 후 조회할 수 있다.
광중합기 장비 등록방법을 보면, 우선 구입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http://www. hurb.or.kr) 사이트에 접속해 현황신고·변경
·장비신고
·일반장비현황신고
·신규등록
·바코드부착장비검색 및 장비번호검색
·장비번호(광중합기 E20100) 등록
·장비내역 작성 후 임시저장?최종제출 순으로 하면 된다.
또한 구입 증빙자료가 없는 장비의 경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장비등록을 진행하되 최종제출 전 전달사항에 정보가 없는 사유 등 관련 내용을 기술하고 사진과 함게 제출해야 한다. 단, 장비의 모델명 혹은 장비의 식약처허가번호는 반드시 기술돼 있어야 한다.
의료장비 전산점검 내용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심평원 의료자원실 자원관리부(033-739-1646)로 가능하다.
신종학 기자 sjh@sda.o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