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면허를 빌려 사무장병원을 운영한 前 부산시의원에게 징역 4년형이 내려졌다. 창원지방법원 형사 4부(부장판사 장용범)는 사무장병원 운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前 부산시의원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부산시의회 재선의원이던 그는 지난 2005년 11월 의사면허를 빌려 경남 김해시에 216실 규모의 병원을 세운 뒤, 2015년 2월까지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기간 동안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494억원, 의료급여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99억원을 받아 챙겼다. 특히 자신의 처남이자 병원 이사장을 맡은 B씨와 함께 병원 설립 자금을 조달하고 수익을 관리하면서, 면허를 빌려준 C씨에게 2,000만원의 월급을 지급하는 등 운영을 총괄했다.
재판부는 “의료법 위반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려는 의료법의 입법취지를 해친다”면서 “불법·과잉 의료행위를 조장하거나 허위·부당 진료비 청구로 국민건강보험의 재정건전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의료인이 아니면서 의료기관을 개설했고, 9년 동안 편취한 금액이 590억 원에 이른다. 다만 환자 건강과 안전을 직접 저해하는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2010년 부산시의원에 당선된 후 운영에 관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