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31일 오후 5시 44분, 강북삼성병원 정신의학과에서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정신과 의사인 임세원 교수가 안타깝게도 사망했다. 사건 당시 임세원 교수는 안전공간으로 대피했지만, 간호사의 신변을 걱정하다 변을 당했다고 했다. 참으로 대단한 의인이다.
강남삼성병원 ‘추모의 벽’에 게시된 “우울의 바다는 늘 어두웠습니다. 교수님은 이제 등대가 되었습니다. 우리 곁에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희망의 등대입니다”라는 추모의 글이 가슴에 와닿았다. 더 이상 버티기 힘든 참담한 의료계의 현실에서 이 고귀한 희생이 희망의 등대가 되어 상식이 통하는 대한민국이 되길 바란다.
이 같은 사건 사고에 비춰볼 때 의료진의 안전장치는 더욱 강화돼야 한다. 해외처럼 진료실 내에 대피를 위한 뒷문, 비상벨, 안전요원 등이 마련되고 병동에 들어서려면 금속탐지기를 통과하게 해야 한다. 지난해 응급실 내 의료진 폭행 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은 통과되었다. 하지만 진료실이나 병동에서 폭력을 행사한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국회에 아직 계류 중이다.
얼마전 박능후 복지부장관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다수가 대한치과의사협회 신년교류회에 참석해 구강건강의 중요성에 대하여 피력하고 구강정책과 신설을 축하했다. 그리고 의료인 폭행방지법(임세원법)을 각각 발의했다고 소개했다.
먼저, 치과의사 출신 신동근 의원은 지난 3일 안전한 진료환경 확보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장소에 안전한 진료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진료환경 안전에 관한 실태조사를 벌이고, 필요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은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장소에 의료인의 안전을 위한 비상벨이나 비상문, 비상공간을 설치하도록 하는 한편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토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인숙 의원도 의료기관 내 보안장비와 보안요원을 설치·배치하도록 하고 의료기관과 의료인에 대한 폭행행위 발생 시 징역형만을 선고하도록 하는 의료법개정안을 발의했다.
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7년 의료기관 내 폭행은 1,062건으로, 범죄 우발지대로 여겨지는 PC방의 폭행 316건보다 3배 이상 많았다. 이 자료에서 보듯이 의료기관 내 폭행사건은 심각한 수준이다. 치과의원 역시 다르지 않다. 좁은 진료실, 환자와의 가까운 거리 등은 진료실 폭행발생 시 생명의 위협이 가장 크다. 또한 통증을 동반하는 진료가 많고 고가의 비보험 진료가 있다는 것도 큰 이유다. 지난해 2월 청주에서 있었던 치과의사 흉기 피습사건과 2016년 8월 광주에서 발생한 여자치과의사 흉기 피습 등에서 알 수 있듯이 생명이 위협받는 강력범죄들이 생겨나고 있다. 늘어나는 진상환자와 정신적 이상을 보이는 환자들은 언제든지 이런 위험자로 돌변할 수 있다. 그래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상황에서 진료거부권을 행사하는 최소한의 권리는 보장되어야 한다.
때문에 의료법 개정도 시급하지만, 위험에 노출돼 있는 의원급은 자구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최소한 경찰과의 긴급 연락망을 우선 구축해야 하고, 자체적으로 비상사태에 대한 모의 대피훈련도 해야 한다. 의사든 직원이든 각자도생으로 일단 위험한 순간을 넘길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그 방법들도 미리 숙지해야 한다. 또한 의원급 원장의 경우 산재보험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는데 업무상 재해를 입었을 때 치료비용, 임금 손해비용, 장애에 대한 보상 등이 이뤄지기 때문에 환자의 폭행·폭력을 대비해서 특례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좋겠다.
평생을 바쳐(어렵게 공부하고, 힘겹게 개원하고, 몸 바쳐 환자를 보면서) 일궈낸 생명 같은 병의원을 예기치 못한 돌발상황으로 허무하게 날려버리는 일이 없도록 최소한의 자구책을 마련한 후에 현 사회제도를 탓하고, 법적·제도적 대책을 마련하라고 국가와 정부에 촉구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