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이상복·이하 서울지부)가 지난 21일 치과 내 폭력 발생 시 대응 매뉴얼을 제작, 각 구회를 통해 배포했다.
최근 의료기관 내에서 크고 작은 폭력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와중, 서울지부는 회원들이 보다 안전하게 진료할 수 있도록 폭력 대응 방법을 담은 매뉴얼을 제작, 배포했다고 밝혔다. 매뉴얼은 지난 2015년에 제작한 페이퍼 형식의 책자를 각색, 한 장으로 압축해 보관이 용이하고 언제든 쉽고 빠르게 찾아볼 수 있도록 했다.
매뉴얼에는 폭력 방지, 발생 시, 사후뿐 아니라 형사·민사적 대응에 대한 내용까지 담았다. 폭력 방지 대응법으로는 환자가 폭력적인 성향을 보일 시 보호자를 동반하게 해 충분한 설명으로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도록 한다. 만약 주취자 등 대화가 곤란한 환자의 경우 우선적으로 안정을 유도하고, 대화를 자제하며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대응한다. 또한 CCTV 설치 안내문, 의료기관 내 폭력근절 홍보 포스터 등을 환자 및 방문객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부착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폭력근절 포스터는 서울지부 홈페이지(www.sda.or.kr)의 ‘치과필수정보’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폭력 발생 시에는 방사선실, 원장실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고, 신속하게 112에 신고해 경찰 출동을 요구한다. 또 CCTV, 현장촬영, 녹취, 목격자 등 증거자료를 확보하도록 한다. 사후에는 경찰에 엄중처벌 등 강력 대응을 요구하고, 소속 구 치과의사회에 민원을 접수해 도움을 받는다.
이외에도 의료기관 내 기물 파괴·손상, 진료방해, 의료인 폭행·협박 시 의료법 제12조, 제87조에 의거 업무방해죄와 폭행죄에 해당, 형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희망 시에는 서울지부 홈페이지의 ‘치과의사존’에서 ‘법률무료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서울지부 장영운 정책이사는 “의료기관 내 폭력 사건이 끊임없이 발생하며 회원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작금의 상황에서 보다 안전한 진료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대응 매뉴얼을 제작했다”며 “폭력뿐 아니라 휴대폰 통화로 인한 소음 또한 건전한 진료환경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통화예절 포스터도 함께 배포했다. 폭력 및 소음 행위는 의료법에 명시된 ‘진료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므로 회원들이 관련 법 조항을 숙지해 적절히 대응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